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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계획국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52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양용택 03/30 권기욱 협 조 2018년도 도시계획국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도시계획국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도시계획국 소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활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18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2018.3.22.) ?? 지급 대상 : 5급 일반직 공무원 ○ ’17.12.31. 현재 승진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5급 공무원은 제외(성과상여금 대상) ?? 지급 기준일 : ’17.12.31.(평가대상기간 : ’17.1.1.~’17.12.31.) ○ ’17.12.31. 퇴직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Ⅱ 지 급 기 준 ?? 인원 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지급액(천원) 6,871 5,153 3,436 0 ※ C등급 10% 의무적 배정(성과상여금은 C등급 의무 배정 없음) ?? 등급별 인원 결정 ○ 계급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0:30: 40:10)을 곱해 결정 ○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평가등급 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를 합하여 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에 대한 이해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Ⅲ 세부 지급 계획 ??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 대상 인원 : 구 분 계 직렬별 부서별 행정 토목 건축 지적 전기 환경 도시계획 도시관리 시설계획 토지관리 도시빛정책 휴직 등 인원 ○ 등급별 인원 배분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인원 ??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항목 : - 근무성적평정점 : 2017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의 평균 · 상·하반기 중 1번만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경우는 2번 받은 것으로 인정 ○ 등급 하향 및 배제 기준 - 배제 기준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부서장 → 개인 ※ 부서장이 개인 통보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2?3호> 참조 Ⅴ 주의사항 및 향후계획 ?? 주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및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적용 ?? 향후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18.4. 6.(금)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통보 : ’18.4. 9.(월) 한 ○ 성과등급 입력 완료 : ’18.4.12.(화) 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18.4.16.(월) ○ 성과연봉 지급 : ’18.4.20.(금) 〈붙임 1〉【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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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계획국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52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근 (2133-8310) 관리번호 D0000033282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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