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4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재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4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재안내 1. 도시공간개선단-3188(′18.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제4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임을 재차 알려드리니 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는 자문대상 안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 및 상정안건에 대하여 2018. 4. 5(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일시 : 2018. 4.13(금) 14:00 나. 장 소 : 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 시행에 대한 사항 등 라.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신청서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상정 PT 샘플 2부.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현승주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3/30 안재혁 협조자 주무관 정해유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5층) 도시공간정책팀 /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jhsjm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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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자문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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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샘플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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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샘플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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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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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4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927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승주 (02-2133-7606) 관리번호 D00000332775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정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