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57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허은정 최연호 송호재 03/30 代송호재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3번 요구내용 1.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평가 관련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1-2. 시행령 개정 후 국공유지 토지가격 기준과 사유지 토지가격 기준 1-3. 시행령 개정 후 현재까지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현황 1-4. 시행령 개정 후 사유지를 국공유지로 평가하여 불이익 된 규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2009.11.28.) <신설>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②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2. 시행령 개정 후 국공유지 토지가격 기준과 사유지 토지가격 기준 ? 국공유지 토지가격은 비점유지를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비점유지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면적에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국공유지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 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부지가격을 산정함 1-3. 재개발임대주택 매입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1-4. 시행령 개정 이후 부속토지(사유지)를 국공유지로 평가한 내용 및 불이익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규모 - 부속토지의 사유지는 사유지로 평가하였기에 별도의 불이익된 사업시행자가 없음(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토지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함) 붙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현황(2018.3월 현재) 작 성 자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임대문화팀장 담당사무관 최연호 ☎2133-7031 담당자 허은정 작 성 일 :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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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29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32807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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