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민원 회신 내용 안내(생활지도원 교대근무자 인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민원 회신 내용 안내(생활지도원 교대근무자 인정 관련)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지도 · 감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외 근무수당이 착오 산정되지 않도록 각 시설에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착오 산정된 사례가 있을 시 즉시 반납 조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 지도· 감독 시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0. 민원 요지 : 생활지도원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보조금 지원) 문의 - 직종은 생활지도원이나 교대근무 하지 않고, 홈도 담당하지 않음. 직접돌봄서비스는 간헐적으로 지원 중. 보조금 지원 시간 외 근무 시간 40시간 인정인지, 20시간 인정인지 확인 요구, 시설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 및 지침과 다르게 시설 편의대로 적용중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 0. 답변 내용 : 교대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종사자 기준 20시간 인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 기준상 교대근무자라 함은“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없이 동일 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조건으로 근무한 자”로 명시 되어 있는 바,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자는 교대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생활지도원이라 할지라도 일반종사자 지원 기준 적용. ※ 기타 안내 : 생활지도원은 입소장애인의 보호서비스를 위해 배치된 종사자 로서 사무업무(보호관련 서류 작업 등은 제외)에 종사 할 수 없음. 다만,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은 후 운영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5」의 종사자배치기준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권 P139(종사자관리)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7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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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민원 회신 내용 안내(생활지도원 교대근무자 인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00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32453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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