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안) 보고

문서번호 재무과-13736 결재일자 2018.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권선미 변서영 미발령 윤준병 03/25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세무과장 代구소영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안) 보고 2018. 3. 서 울 특 별 시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안) 보고 ?의회의 결산검사 및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 결산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시 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7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통합지출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 지방자치법 제134조①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0조③항 ? 결산(안) 의회 제출(5.31까지) 및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지방회계법 제14조①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0조⑤항 - 지방자치법 제134조①항 및 시행령 제54조②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①항 Ⅱ 결산 개요 ?? 대상기관 : 시 본청, 본부?사업소 등 전 기관·부서 ?? 결산대상 ?일반회계(1) : 예산현액 22조 8,187억 ?특별회계(10) : 예산현액 10조 975억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 1개 및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9개 ?기 금(15) : 운용액 2조 2,143억 -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등 ?? 결산 추진 절차 결산서 작성?보고 (1.1 ~ 3.21) 결산 검사 (4.17 ~ 5.21) 의회 제출 (5.31) 결산 승인 (6.18~6.29) 결산 공개 (7.5) ?5개 본서류 및 24개 첨부서류 ?통합지출관 총괄 ?시의회 결산검사 수행 ?35일간 ?결산안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1차 정례회 ?승인후 5일내 ?? 주요 결산내용 ① 세입·세출결산 : 예산현액32조9,162억, 징수35조2,459억, 집행31조147억 - 시세 초과징수로 세입결산액 증가 및 예산규모의 증가 등으로 집행액 증가 - 전년대비 징수 2조 6,559억(8.1%), 집행 2조 2,633억(7.9%) 증가 ※ 순세계잉여금 3조4,321억(전년대비 증 5,595억) ② 기금결산 : 운용액 2조 2,143억, 수납액 1조 7,535억, 지출액 1조 3,903억 - 현재액 1조 3,581억(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632억, 36.5% 증가) - 재난관리기금의 현재액 증가(2,934억) 등 ③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순자산(자산-부채) 121조 7,256억(전년대비 증 2조7,144억) ?자산 129조 6,211억(증2조9,095억) / 부채 7조 8,955억(증1,951억) ?토지 및 건물의 유형자산 증가(1조 7,072억) 등 - 재정운영 결과 : 2조 3,613억 흑자(전년대비 증 8,478억) ?수익 26조 5,046억(증1조9,560억), 비용 24조 1,433억(증1조1,082억) ?지방세수익(1조 2,197억) 및 국고보조금 수익(4,072억) 증가 등 - 채무:3조7,451억(전년대비 증2,681억) ?도시철도 공모채 신규발생(2,600억) 등 ④ 성과보고서:446개지표중(초과)달성388개(87%), 미달성58개(13%)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은 공격적인 목표설정,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향후 성과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 설정시 반영 Ⅲ 세입?세출 결산 ?? 총괄(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예산현액 32조9,162억, 징수 35조 2,459억원 - 시세 17조 8,171억(2조2,617억 초과징수), 세외수입 등 17조 4,288억(680억 초과징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초과(1조 2,882억), 근로자수?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초과(4,097억), 부동산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기타 시세 초과(5,638억) 등으로 분석됨 ?부동산거래량 : 429,942건(’16년) → 459,828건(’17년), 29,886건(6.9%) 증가) ?근로자수 및 임금상승 : 각각 2.9% ?공시지가 상승 : 주택 6.65%, 토지 5.26% - 세입징수액 : 전년대비 2조 6,559억 증가(징수율 0.6%p 증가) ?세출결산 : 31조 147억원 집행, 7,662억 이월 및 1조 1,352억 집행잔액 - 집행액 31조 147억(94.2%) : 전년 대비 2조2,633억 증가(집행률 0.3%p 증가) ?예산규모의 증가로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직전 3년 집행률 평균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이월액 7,662억(2.3%) : 전년 대비 1,680억 감소(이월률 0.8%p 감소) ?명시이월 2,371억(전년대비 감2,025억), 사고이월 5,291억(전년대비 증1,245억)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조정(익년 2.28→당해 12.31)으로 명시이월이 크게 증가(1,490억→5,744억)한 후, 2016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이 감소되지 않아 2017회계연도에 강력한 집행독려로 명시이월이 크게 감소함 ※ 사고이월은 2015회계연도에 급감 후, 2017회계연도는 2012~14회계연도 수준 유지 - 집행잔액 1조 1,352억(3.4%) : 전년 대비 2,168억 증가(불용률 0.4%p 증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증가 및 이월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예비비 사용잔액 증가(1,421억)가 주요한 사유임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a)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b-c-d-e) 징수액(b) 집행액(c) 다음년도 이월액 (d) 집행잔액 (e) a:b,% a:c,% a:d,% a:e,% 2017 32조9,162 35조2,459 107.1 31조 147 94.2 7,662 2.3 1조 1,352 3.4 3조 4,321 2016 30조6,041 32조5,899 106.5 28조 7,514 93.9 9,342 3.1 9,185 3.0 2조 8,726 증 감 2조3,120 02조6,560 0.6%p 02조 2,633 0.3%p △1,680 △0.8%p 2,167 0.4%p 5,595 ?? 세입결산:예산현액 32조 9,162억원, 징수 35조 2,459억원(107.1%) 일반회계 예산현액 22조 8,187억원, 징수 24조 7,471억원(108.5%) ? 지방세(17조 8,171억원) - 예산현액 15조 5,554억원 대비 2조 2,617억원 초과징수(114.5%) ?? 취득세(5조 2,952억원) : 1조 2,882억 초과징수(132.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전 재건축 추진 및 사업신청 증가에 따른 이주 수요와 투자수요 증가로 부동산 거래 증가 ?? 지방소득세(4조 6,395억원) : 4,097억 초과징수(109.7%) ※ 상용 근로자수(2.9%) 및 임금(2.9%)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로 초과 징수 ?? 재산세 등 기타(7조 8,824억원) : 5,638억 초과징수(107.7%) ※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재산세), 정부정책에 따른 소비증가(지방소비세) 등 ? 세외수입(8,553억원) - 예산현액 1조 1,621억원 대비 △3,068억원 부족징수(73.6%) ?? 경상적 세외수입(4,732억원) : 241억 초과징수(105.4%) ※ 세입 초과 징수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 ?? 임시적 세외수입(3,821억원) : △3,309억 부족징수(53.6%) ※ 서울의료원 공개매각 유찰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부족 징수 ?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보전수입 등(6조 747억원) - 예산현액 6조 1,012억원 대비 △265억원 부족징수(99.6%) ?? 지방교부세(1,574억원) : 66억 초과교부(104.4%) ※ 2016년 보통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교부에 따라 예산대비 초과 ?? 국고보조금(3조 2,225억원) : △350억 부족교부(98.9%) ※ 저출산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감소 등으로 당초 내시액보다 감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조 6,948억원) : 19억 초과(100.1%) ※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 처리로 보전수입액 증가 특별회계 예산현액 10조 975억원, 세입 10조 4,988억원(104.0%) ? 공기업 : 수도사업(8,528억원) 346억원 초과징수(104.2%) ?? 수도사업(8,528억원) : 346억 초과징수(104.2%)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예산대비 초과징수 ? 기 타 : 도시철도 등 9개(9조 6,460억원) 3,667억원 초과징수(104.0%) ?? 도시철도건설(1조 6,379억원) :△497억 부족징수(97.1%) ※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모집공채 발행증가로 금융기관 차입금 감소하여 부족징수 ?? 교통사업(1조 4,639억원) : 1,280억 초과징수(109.6%) ※ 제2롯데월드 사용승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으로 교통개선분담금 증가 ?? 광역교통시설(3,289억원) : 1,353억 초과징수(169.9%) ※ 지하철 하남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경기도와 SH공사 부담금 증가 ?? 주택사업(1조 8,794억원) : 1,112억 초과징수(106.3%) ※ 임대주택 신규 공급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 도시개발(1조 5,586억원) : 153억 초과징수(101.0%) ※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 증가로 과밀부담금 수입 증가 ?? 하수도사업(8,940억원) : 291억 초과징수(103.4%) ※ 서남권 물재생센터 하수도 부지 매각(138억),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 의료급여기금(1조 663억원) : △14억 부족징수(99.9%) ※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감소(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 한강수질개선(295억원) : △2억 부족징수(99.3%) ※ 송파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지원액 축소 등 ?? 소방안전(7,875억원) : △9억 부족징수(99.9%)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예산 대비 부족 징수 ?? 세출결산 : 예산현액 32조 9,162억원, 집행 31조 147억(94.2%) ?전년대비 예산현액의 증가(2조 3,120억)로 집행액,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 ?집행률 0.3%p 증가, 이월률 0.8%p 감소, 불용률 0.4%p 증가함 구분 예산현액 (a) 세 출 집행액(b) 다음년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 전용액(e) a:b,% a:c,% a:d,% a:e,% 2017 32조9,162 31조 147 94.2 7,662 2.3 1조 1,352 3.4 305 0.09 2016 30조6,041 28조 7,514 93.9 9,342 3.1 9,185 3.0 440 0.14 증 감 2조3,120 02조 2,633 0.3%p △1,680 △0.8%p 2,167 0.4%p △135 △0.05%p ? 집 행 액 : 31조 147억원(94.2%) - 전년(28조 7,514억, 93.9%) 대비 2조 2,633억원(0.3%p) 증가 - 주요 집행내역 ?조정교부금 3조 680억, 지방교육세 전출 1조 6,608억, 기초연금 지급 1조 3,691억 등 - 직전 3년('14~'16) 평균 집행률(94.2%)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연도별 집행률 : '16년 93.9%, '15년 94.1%, '14년 94.7% ? 이 월 액 : 7,662억원(이월률 2.3%) - 명시이월 133건 2,371억원, 사고이월 575건 5,291억원 - 주요 이월내역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527억,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93억 등 - 전년 이월액(9,343억원, 3.1%) 대비 1,681억원(0.8%p) 감소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3 7,662 133 2,371 575 5,291 일반회계 313 2,076 64 681 274 1,395 특별회계 340 5,586 69 1,690 301 3,896 공기업(특) 14 82 - - 14 82 기타(특) 326 5,504 69 1,690 287 3,814 ? 집행잔액 : 1조 1,352억원(3.4%) - 전년 집행잔액(9,185억원, 3.0%) 대비 2,167억원 증가(불용률 0.4%p 증가) (단위: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과다 사업목록 계 32조 9,162 1조 1,352(3.4%) 일반회계 22조 8,187 5,335(2.3%) ·예비비(일반, 재해·재난목적) 1,695억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33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217억 특별회계 10조 975 6,017(6.0%)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609억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467억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433억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392억 ? 이용?전용 등 - 이용 : 2017회계연도 이용내역 없음 ※ 2014회계연도 이후 ‘이용’ 없음 - 전용 : 149건 305(전용률 0.09%)억으로 전년(132건 440억) 대비 135억 감소 ?? 일반회계 101건 150억(전년, 94건 304억), 특별회계 48건 155억(전년, 38건 136억) ? 예비비 : 예산액 2,089억 중 14건 105억(5%) 지출결정 및 102억원 지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결정액 승인건수 계 208,873 10,462 14 10,228 234 일반회계 174,015 4,548 11 4,314 234 특별회계 34,858 5,914 3 5,914 0 공기업(특) 6,738 - - - - 기타(특) 28,120 5,914 3 5,914 0 ※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 지출액 (이월액 없음) -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전년(30건 1,359억(70.7%)) 대비 16건 1,255억원 감소 - 주요 지출결정 사유는 서울역 고가공원 추가공사비 지급 등 사업추진비용 5,672백만원(5건), 소송등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 4,616백만원(7건), 시의원 보궐선거비용 174백만원(2건) 등 - 주요 지출결정 내역 ?서울역 고가공원 추가공사비 지급 4,990백만원 ?공익사업 주택특별분양 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2,164백만원 ?은평 도시개발사업구역 관련 내 도로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635백만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변 사고 관련 손해배상 469백만원 Ⅳ 기금 결산 ?? 현재액(15종) : 1조 3,581억원('17년) 9,949억원('16년) (3,632억,36.5%) (단위:억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총수납액 총지출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9,949 1조 7,535 1조 3,903억 1조 3,581 ? 총 수납액 : 1조 7,535억원 - 기금 및 특별회계 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654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6,295억원 -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3,335억원 - 국고보조금 26억원, 예수금 209억원 - 이자수입 508억원, 기타수입 508억원 ? 총 지출액 : 1조 3,903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870억원 - 기금목적사업비 1,722억원, 융자금 3,031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등 예탁금 879억원, 기타지출 3,401억원 ※ 기금 신설 : 지역개발개금 1종 - 직영공기업으로 관리되었으나 2017회계연도부터 기금으로 운용방식 전환 Ⅴ 재무제표 작성 ?? 총괄(일반·특별회계·기금) 【총평】 · 2017회계연도는 지방세 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총수익(26조 5,046억) 대비 총비용(24조 1,433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가 2조 3,613억원 흑자 (전년 1조 5,136억 대비 8,478억원이 증가)로 결산되었으며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1조 7,256억(전년대비 2조 7, 144억 증가)으로, 순자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재정운영결과 (2조 3,613억, 흑자)가 순자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재정상태표 : 자산 129조 6,211억, 부채 7조 8,955억 순자산(자산-부채) 121조 7,256억 - 주요 증감 내역 ?자산 :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1조 7,072억), 현금 및 예금(7,558억) 등 증가 ?부채 : 채무(도시철도사업 증권사 공모채 2,600억) 증가, 기타 미지급금(730억) 감소 ※ 2016회계연도 광역시 부채 비율(총부채/총자산×100) 구 분 서울 광역평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율(%) 6.08 7.2 9.0 6.9 8.2 7.1 4.9 7.1 ?재정운영표 : 비용 24조 1,433억, 수익26조5,046억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조3,613억(흑자) - 주요 증가내역 ?비용 : 지방세수익 증가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각종 법정경비(5,324억) 및 운영비 등 증가 ?수익 :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익(1조 2,197억) 및 국고보조금(4,072억)등 ※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요약) (단위 : 억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1) 부채(2) 순자산 (1-2) 비용(1) 수익(2) 운영결과 (1-2) 비 율 2017년 129조 6,211 7조8,955 6.09 121조 7,256 24조 1,433 26조5,046 (2조 3,613) 2016년 126조7,116 7조7,004 6.08 119조 112 23조 351 24조5,487 (1조 5,136) 증 감 2조 9,095 1,951 0.01 2조7,144 1조 1,082 1조 9,560 8,478 ?? 재정상태표 주요 변동 내역(전년대비) ? 자 산 :129조 6,211억 126조 7,116억('16년) (2조 9,095억, 2.3%) -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 증가 1조 7,072억 - 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현금및예금 증가 7,558억 - 투자자산(교통공사 등 출자금) 증가 6,304억 - 기타 자산(미수세금, 융자금 채권 등)감소 △1,839억 ? 부 채 : 7조 8,955억 7조 7,004억('16년) (1,951억,0,01%) - 채무 증가 2,681억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증권사 공모채 신규 발행)증가 2,600억 · 기타(정부차입금 696억 증가 및 도시철도공채 615억 감소) 81억 ※투자기관 포함 총채무 규모 : 11조 3,753억원(전년 대비 8,544억 감소) - 서울시 소유 임대아파트 등 임대보증금 수납액 증가 2,178억 - 미지급금(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0억, 공사공단 위탁사업비 등) 증가 1,236억 - 퇴직급여 충당부채(공무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가 110억 - 미지급 교육청법정전출비(1,891억), 시내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금 (711억) 각각 감소 △2,602억 - 장기미지급이자(2011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감소 △514억 - 기타(세입세출외현금641억,우발채무416억,선수금등) △1,128억 ?? 재정운영표 주요 변동 내역(전년대비) ? 비 용 : 24조 1,433억 23조 351억('16년) (1조 1,082억, 4.8%) - ’17년 지방세수익 증가로 자치구 조정교부금(3,048억)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2,276억) 비용 각각 증가 5,324억 - 청사건물 및 공원구축물 등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증가 2,396억 - 시도비보조금 증가 2,824억 · 기초연금 지급 825억, 어르신사회활동지원 198억, 영유아보육료 보조 153억 등 - 복지시설 등 민간보조금 증가 1,546억 - 공사공단 등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1,020억 - 기타 인건비(1,012억) 및 운영비 등 증가 1,989억 - 유가증권(교통공사 출자금 등) 손상차손비 감소 △3,661억 · 매년 지하철 양공사 적자운영으로 우리시 출자금(유가증권)도 감액시키고 그 금액을 비용(손상차손비)으로 인식해 오고 있으나, ’17년 교통공사가 자산(토지) 재평가를 실시 하고 증가액(9,087억)을 자본조정(회복)한 결과 우리시 비용(손상차손비)도 감소함 - 기타(미수세금 결손액 감소에 따른 대손상각비 247억등) 감소 △356억 ? 수 익 : 26조 5,046억 24조 5,487억('16년) (1조 9,559억, 8.0%) - 지방소득세(4,215억), 취득세(3,889억), 지방소비세(2,130억) 등 지방세수익 증가 1조 2,197억 - 국고보조금(사회복지 등)수익 증가 4,072억 - 유가증권(교통공사 출자금) 손상차손환입 발생 3,834억 · 산하 공기업(교통공사)의 자본 잠식액이 일부 회복됨에 따른 영향 -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520억) 등 증가 3,293억 - 기타 토지 등 시유재산 처분(매각)이익 감소 등 △3,837억 ?? 채권·채무 결산(일반·특별회계·기금) ?? 채 권 : 1조 3,583억원 1조 3,918억원('16년) (△335억, 2.4%) 미수금채권 167억, 융자금채권 129억, 보증금채권 73억이 각각 감소하고, 기타 채권 35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35억원 감소 ? 증가액 : 55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313억), 기후변화기금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125억), 사회취약계층 주택자금 융자금(27억) 등 - 5.18 및 4.19단체 등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액(41억),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31억), 소송공탁금 등 기타채권(13억) 등 ? 감소액 : 885억원 - 공사공단 융자금(512억), 주택재건축조합융자금(83억) 등 -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198억), 재산연부매각 미수금 39억 등 미수금 채권(92억) 감소 ?? 채 무 : 3조 7,451억원 3조 4,770억원('16년) (2,681억,10.8%) 도시철도공채(5,323억) 및 정부자금(309억) 등 일부 상환하였으나, 도시철도공채(4,709억) 및 도시철도 공모채(2,600억) 신규발행, 주택도시기금 차입(1,004억) 등으로 채무 증가 ※ 공기업 포함 총 채무 11조 3,753억원 12조 2,297억원('16년) (△8,544억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11.10이후 증감액 계 11조 3,753억 12조 2,297억 △8,544억 △8조 6,121억 서 울 시 3조 7,451억 3조 4,770억 2,681억 4,897억 투 자 기 관 7조 6,302억 8조 7,527억 △1조 1,225억 △9조 1,018억 SH공사 4조 7,007억 5조 9,334억 △1조 2,327억 서울교통공사 2조 7,285억 2조 6,407억 878억 농수산물공사 1,249억 1,226억 23억 서울에너지공사 761억 560억 201억 ? 발생액 8,313억원 - 도시철도공채 4,709억원, 도시철도 확충 2,600억원, 국민주택기금 1,004억원 ? 소멸액 5,632억원 - 도시철도공채 5,323억원, 정부자금(국민주택기금 258억, 환경개선특별회계 50억) 309억원 Ⅵ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 대 상 : ?2017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38개 실국(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212개, 성과지표 446개 ? 내 용 :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달성도, 성과분석 등 ? 결 과 : 초과달성 56개(12.6%), 달성 332개(74.4%), 미달성 58개(13.0%) 구 분 계 목표 (초과)달성 목 표 미 달 성 130%초과 130~100% 100~90% 90~70% 70%미만 성과지표수 446개 56개 332개 32개 21개 5개 비율(%) 100.0 12.6 74.4 7.2 4.7 1.1 ? 주요 원인 분석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 공격적인 목표설정, 사업여건 변동 등 ?주택가 등 공동주차장 조성 수 : [목표] 10개소, [실적] 5개소(50%)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수 : [목표] 5회, [실적] 2회(40%) - 목표 초과달성 주요 원인 : 소극적 목표설정 ?시민주체 공연프로그램 운영횟수 : [목표] 520회, [실적] 2,327회(447%) ?자원봉사자 수 증가율 : [목표] 2%, [실적] 7.8% (390%) ? 환류계획 : 성과분석 결과를 2019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초과달성(130% 초과) 사업은 ’19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상향 설정 - 성과목표 미달성(100% 미만) 등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목표 설정에 반영 Ⅶ 향후 주요 일정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4.2~5.21. ?결산검사 수검 ……………………………………………………… 4.17.~5.21. ?결산(안) 의회 제출 …………………………………………………… 5.31.(목) ?결산(안) 의회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6.18.~ 6.29. 붙임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상세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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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3736 생산일자 2018-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미 (2133-3239) 관리번호 D0000033225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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