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567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은경 조두업 이상국 구아미 03/27 이창학 협 조 생산부장 유성종 주무관 문병기 상수도 현업업무 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점 제도 개선 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목적 ........ 1 Ⅱ.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역할 및 현황 ........ 1 Ⅲ. 문제점 ........ 2 Ⅳ. 검토의견 ........ 4 Ⅴ. 개선(안) 계획 ........ 5 Ⅵ. 향후 계획 ........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점 제도개선 계획 정수센터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정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운영, 현업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수처리운영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신설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목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점부여로 법정인력확보 및 직무 전문성 제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정수센터 근무 유인으로 해당업무 기피현상 해소 및 안정적 인력 운영 확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타 가점대상 자격증과의 형평성 유지 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역할 및 현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역할 ○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 ○ 수돗물의 생산?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 정수장명 시설용량 (천톤) 법적 배치기준(명) 배치인원(명) `비 고 (과부족인원)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합 계 4,800 58 11 18 29 73 16 23 34 광 암 400 8 1 3 4 10 2 3 5 1급(+1) 3급(+1) 구 의 500 10 2 3 5 11 2 4 5 2급(+1) 뚝 도 700 10 2 3 5 6 3 1 2 2급(-1) 3급(-3) 영등포 600 10 2 3 5 11 2 4 5 3급(+2) 암 사 1,600 10 2 3 5 17 4 2 11 1급(+1) 3급(+6) 강 북 1,000 10 2 3 5 18 3 9 6 1급(+1) 2급(+6) 3급(+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적 배치기준 및 현황 ○ 배치장소 : 중앙제어실 43.8%, 정수장(사무실) 30.1%, 실험실 15.1%, 취수장 등 11% ?? 자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활성화 및 인센티브 현황 ○ 정수센터 전문직위지정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포함 - 정수시설운영관리 19개 직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월50,000원) 가산금 지급 - 1급 : 월 40,000원, 2급 월30,000원, 3급 월20,000원 ○ 자체평가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평가배점 확대 운영 (1.5 ⇒ 4.0) ○ 정수장 현장을 직접을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63천원)지원 Ⅲ 문제점 ?? 의무전보 및 정수센터 교대근무 기피, 직원노령화에 따른 퇴직자 증가 등으로 법정인력 미확보 ○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센터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등급별 배치토록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전보 등으로 인한 타 실국 전보 및 정수센터 교대근무 기피, 직원노령화로 인한 퇴직자 증가로 적정 배치 법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5년 이내 자격취득자 퇴직예정 현황 : 총 73명중 37명(50.9%) 예정 (단위:명) 총계 1년이내 (58년생) 2년이내 (59년생) 3년이내 (60년생) 4년이내 (61년생) 5년이내 (62년생)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54년~55년생) 37 4 5 8 10 7 3 - 2019. 1월 상반기 전보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전보대상은 53명이나, 전보 제외대상이 52명으로 제외대상자는 3년 이내 퇴직예정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보 제외 대상 52명 : 3년 이내 퇴직예정 34, 공업연구사 7, 전문관 1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 시 법령위반자 조치 ○ 수도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등 타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본부장 현장 방문 시 현업근무 직원 및 노조 요구사항(2018.1.) ? 건의요지 : 정수처리 운영관리사 자격증도 행정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 요건을 준용하여 가산점 부여 요청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직렬:환경, 직류:수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이나, 일반직공무원(5급~9급)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자격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신규 임용시험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일부 직렬에만 해당 - 현재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직렬 환경, 직류 수질) 신규 임용 시험 시 국가기술자격 가점기준에 준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 3급은 기능사에 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Ⅳ 검토의견 ?? 자체 검토의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점 부여로 상수도 전문인력 확대 ○ 자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 활성화 및 소지자에 대한 우대에 한계가 있어 향후 장기적인 정수센터의 안정적 인력운영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가점 신설이 필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타자격증과 동일하게 가점대상으로 운영되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점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신규임용 시험 시 가산점이 적용되는 환경(수질)직렬에서 다수 직렬로 확대하여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 채용에 기여 ?? 기대효과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활성화로 법정인력을 확보하여 정수장 시설 및 안정적 인력 운영에 기여 - 법적 배치기준 준수 및 향후 5년 내 자격취득자 37명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정수센터 제어실 교대 업무 등 기피현상을 해소 및 장기근무 유도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타 가점대상 자격증과의 형평성 유지 및 직무 활용도 제고 Ⅴ 개선(안) 계획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 가점 대상자 ○ 대상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1,2,3급 소지자 ○ 해당직렬 : 연구직, 공업(기계, 전기, 화공), 환경, 시설관리, 관리운영(전기운영, 기계운영), 전문경력관 정수처리운영관리사 자격증 개요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자 ? 자격증 목적 -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짐 ?? 직무 범위 ○ 가점대상자 직무 한정 범위 - 자격증 취득 후 해당직무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고, 해당 직무는 아리수정수센터의 업무관할로 한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부여(안) ○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제45조제1항관련) 개정(안) 해당 직렬 5급 6?7급 8?9급 연구직, 공업(기계, 전기, 화공), 환경, 시설관리, 관리운영(전기운영, 기계운영), 전문경력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제3호) 개정(안)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경우 모든 계급(6~9급)에서 0.15 인정 2 신규임용시험 시 가산점 적용 직렬 확대 ?? 신규 임용시험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직렬 확대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 직렬 확대 현 행 확 대 환경(수질) ⇒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화공) 환경(일반환경), 환경(수질), 시설(일반토목), 시설관리(시설관리), 전문경력관 ※ 국가기술자격 가점기준에 준하여 1급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 3급은 기능사에 준하여 가점 부여 Ⅵ 향후 계획 ?? 인사과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점부여 및 신규 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확대 요청 : 2018. 3월 ○ 서울시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정비(인사과) ○ 현업부서에서 요청한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검토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의 ?? 환경부(수도정책과)에 지방상수도까지 포함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점 제도 추진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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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0316
본청
총무과-3567
D000003324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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