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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발굴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220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재원 홍승기 정진우 03/27 조인동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발굴계획 2018.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발굴계획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단체)와 협력해,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직접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뉴딜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市 일자리 사업(뉴딜/상향적·협력적 일자리) 대부분이 공급자(官) 주도로 운영되어, 민간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것에 한계 ?? 市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직접 협력을 확대할 필요 ○ 최종 채용처인 민간기업의 수요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 참여기간 동안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서의 인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연계 ?? (기본방향)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 주도의 사업 추진 ?? (추진방안) 우수 유망기업을 회원社로 보유한 민간협회를 공모·선정 후, 구인기업 수요(인재상, 일자리 수요)를 직접 반영한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Ⅲ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400개 ※ 가용예산 범위내 추가발굴 ?? (사업규모) 20개~30개 사업 - 사업별 25~30명 권장 ※ 소규모 사업도(10~20명) 지원가능 - 협회별 복수사업 신청가능하며 최대 10억원 지원(사업당 1억~4억) ?? (사업기간) 협약서 체결일~’18.12월말 ?? (추진절차) 민간공모를 통해 민간협회 선정 후 사업 수행 ?? (주요내용) -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뉴딜일자리 발굴 - 민간협회가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2~3개월) 후, 기업 현장에서의 인턴쉽(3~4개월) 매칭 지원 ※ 인턴기간중 月195만원 지급(생활임금적용) ?? (성과지표) - 민간협회는 ‘목표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쉽 참여인원 x 100)’을 사전에 제시하고, 해당 사업 종료후 두달까지 채용실적을 유효한 것으로 산정 ※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취업연계 지속지원 ?? 예산액 : 6,900,529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추진 단계 주요 내용 시장분석 및 기업협회 사업공모 ? 산업·구인시장 분석을 통해 유망 직무 선정 ? 구인희망하는 기업협회-기업의 사업계획서 공모 ? 참여자 선발·채용 ? 선정된 기업협회와 함께 참여자 선발·채용 ? 참여자 선발·채용시 투명성 제고 ? 전문기관 직무교육 (2개월) ? 이론·기본교육을 지양하고, 전문심화과정 위주 교육 ? 취업·기업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우수한 강사 확보 ? 민간기업 현장실무 (3개월) ? 공정·투명한 방법으로, 참가자-인턴기업 매칭 지원 ? 우수기업에서 인턴쉽을 통한 현장 실무경험 체득 ? 정규직 채용 알선 ? 기업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안되는 경우 협회, 市에 사전보고 ?? 시장분석 및 기업협회 사업공모 ○ 산업별 동향 및 구인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 제안서에 구인 수요가 있는 참여기업 명단(안) 제출 ○ 사업선발 심사위원회에 수행기관-교육기관 같이 참여하여 발표·질의응답 ?? 참여자 선발·채용 ○ 민간협회에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참여자 모집 하되, 과정별 적격자 홍보·모집을 위한 방법 제시 (예, PT발표, 작품시연 등) ○ 초기 참여자는 인턴과정 목표인원의 1.2배수 ~ 1.4배수 규모로 모집 ○ 기업협회, 기업의 인사담당 등 외부 심사위원 참여하에 참여자 선발 ?? 전문기관 직무교육 ○ 기업의 채용 직무를 고려해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참여자들에게 기업탐방을 통해 예비 인턴쉽 희망기업 사전 체험기회 제공 ○ 교육수료기준(ex. 참석률 95% 이상)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 수료증 지급 ○ 수료생에게 우수 구인기업에서 인턴쉽 기회 제공 ?? 민간기업 현장실무(인턴쉽 과정) ○ 참여자-민간기업간 인턴쉽 매칭방식을 사전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 ○ 기업 인턴쉽 참여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시급(참여자 인건비) 제공 ○ 기업 현장 실무기간동안 멘토지정하여 직장적응교육, 심화 직무교육 제공 ○ 민간협회는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지원 ○ 민간협회는 기업 담당자와 참여자와 수시로 면담하고, 애로사항 해결 ?? 정규직 채용 알선 ○ 민간협회는 기업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 ○ 민간협회는 ‘목표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쉽 참여인원 x 100)’을 사전에 제시하고, 해당 사업 종료후 두달까지 채용실적을 유효한 것으로 산정 ○ 인턴쉽 참여인원 중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 별도 수립 Ⅴ 사업공모 절차 ?? 추진일정 ○ 공 고 : ’18.3.27(화) ~ 4.10(화) (15일간) / 시 홈페이지 ○ 제 출 : ’18.4.10(화) 18:00 까지(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팀) ○ 신청자격: 회원기업 100개 이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권장)으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제안서, 실제 사업수행기관인 민간협회 소개서 민간협회(법인) 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18.4.16(월) ○ 선정결과 발표 : ’18.4.17(화) ?? 사업자 선정이후 절차 ○ 사업 계획서 보완, 서울시-민간협회간 협약 체결 : ’18.4.19(목)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서 보완 추진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18.4.23(월) ○ 사업수행기간 : 2018.4월말(협약체결이후) ∼ 2018.12월(약 8개월) Ⅵ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제안서,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협 약 : 서울시, 수행기관(민간협회) 간 협약서 체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사업 평가 : 시(일자리정책담당관) ○ 사업 선정시, 지방보조금심의원회를 통해 사업평가 진행 ○ 사업 운영시, 현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실태점검 및 서면평가 진행 ○ 사업 종료후, 기업 취업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 과정의 공정성 등을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추후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선정에 활용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3. 서울시-민간협회간 표준협약서(안) 1부. 끝. 참고1 사업절차 및 추진내용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사업계획 공 고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제출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서울시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민간협회별 제안서, 市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팀으로 제출 서울시 심사 ·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결과통보 서울시 사업계획서 보완 보조금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 제안자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서울시는 민간협회에 사업비 교부 민간협회에서 직접 사업 시행 서울시 사업 평가 수시 평가 사업완료 후 종합평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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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발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220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원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324843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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