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65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3/26 주용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혜련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수정동의)을 보고 드림 Ⅰ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18. 3. 5.(의안번호 : 2405) ○ 발의의원 : 김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찬성의원 : 25명 ○ 제안이유 - 서울시가 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사업 보조대상에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 (안 제3조제3항제7호) Ⅱ 검 토 내 용 ① 상위법 저촉여부 : 저촉되지 않음 ○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9항에서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② 조례 세부내용 검토 : 수정동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혁신교육지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 ’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22개 자치구(미참여 : 중랑, 강남, 송파) ○ 개정안의 ‘혁신교육지구 학교’를 ‘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중략)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략)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타 부서·기관 의견>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의견 없음 ○ 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예산 총액의 변동 없이 사업만 추가되는 것에는 부정적임 Ⅲ 종 합 의 견 ◈ 개정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함 ◈ 다만, 지원대상을 혁신교육지구 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혁신교육지구 학교’를 ‘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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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65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종 (02-2133-3917) 관리번호 D0000033228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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