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아이꿈터) 공인종료 취소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취소결정 2. 대표자변경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취소요청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취소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인종료 취소결정 주요내용 ① 공인종료 현황 ? 공인종료기준 : 2017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83쪽 ⑤공인종료사유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신고 전일에 공인종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② 공인종료 취소결정 ? 공인종료 취소일 : (공인유지) ? 공인종료 취소사유 - 현재 대표자 국현명(아들)은 종전 대표자 김현자(모)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공인을 유지토록 결정(가족관계증명서 : 붙임) 붙임 :가족관계증명서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전결 03/2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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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아이꿈터) 공인종료 취소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006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332281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