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과-2957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유화열 윤문경 03/26 이성재 협조 운영과장 최영효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2018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중랑물재생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공무원의 종류 대상인원 지급대상 일반직(전문경력관포함) 86명 7급(77), 8급(3), 9급(5), 전문경력관(1) 청원경찰 7명 전 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전 20% 40% 40% 0% 변경후 25% 50% 25% 0% 지급률(%) 변경전 172.5% 125% 85% 0% 변경후 162.5% 125% 95% 0% Ⅱ 세부 지급계획 일반직?별정직 등 162.5% 125% 95% 0%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5:50:25:0) S등급 : 7.2명, A등급 : 14.5명, B등급 : 7.2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7명, A등급 : 15명, B등급 : 7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7명, A등급 : 15명, B등급 : 5명, C등급 : 2명 Ⅲ 행정사항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연구직 연구사 3,168,400 지도직 지도사 2,964,300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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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2957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화열 (2211-2510) 관리번호 D0000033231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