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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8124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오승재 정지욱 김권기 황인식 전결 03/22 윤준병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2018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8. 3.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7.12.31.(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2133-5700 성과관리팀장:정지욱 ☎5723 담당: 오승재☎5726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국은 지급대상 인원만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7명인 경우(S등급:5.4명, A등급:8.1명, B등급:10.8명, C등급:2.7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1명, C등급 3명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2,041 34,385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용)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인사과 → 실?국) : ’18.3.22.(목) ? 지급대상 인원보고(실·국→인사과) : ’18.3.23.(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7일 포함, 실?국) : ’18.4.6.(금)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 인사과) : ’18.4.9.(월)한 - 지급대상 순위 보고 : `18.4.2.(월)한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인사과) : ’18.4.3.(화)한 ? 시 조정자의 성과등급 입력 완료(인사과) : ’18.4.12.(화)한 ※ 지급단위 성과등급은 각부서 입력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8.4.16.(월) ? 성과연봉 지급 : ’18.4.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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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124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3213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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