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수력발전기 설치 신청에 따른 부서 의견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소수력발전기 설치 신청에 따른 부서 의견 통보 1. 녹색에너지과-7588(’18.3.16.)호와 관련입니다. 2. 탄천물재생센터 소수력 발전기 설치(신청) 장소는 소수력발전사업 협약(’14.5.4.)에 따라 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입지로써, 추가 사용이 불 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신청자(신건에너지)가 사업자(윈드로주)의 컨소시엄(consortium) 관계(출자자)가 입증될 경우 사업 협약서 제27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물재생시설과)에 문의할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명훈 위탁관리팀장 이문주 물재생시설과장 03/2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43 /전송 2133-1043 / kmnh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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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기 설치 신청에 따른 부서 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025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훈 (2133-3843) 관리번호 D000003320930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