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 금융재산 추심요구(기*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추심요구(기영) 1. 평소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가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심 요구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나. 체납액: 다. 압류 금융재산 금융기관명 압류 채권 압류 일자 추심 요구액 라. 추심방법: 계좌로 입금. ※ 입금 시“체납자+금융기관명”으로 입금자명 표기 요망 3. 추심 불가 시, 아래 회신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02-2133-1038)로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란 - 추심불가 사유 부서 담당자 연락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경재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2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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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융재산 추심요구(기*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180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3321510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