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은평구 도시계획과-3036(2018.3.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2004.2.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75호(2006.3.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6호(2009.4.23)로 결정(변경)된『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1.22)를 완료하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장명호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03/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8385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14884773
20210925173700
본청
도시관리과-3065
D00000332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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