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8604(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에게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 운수종사자명 택시회사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나.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3/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5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14880272
20210925174535
본청
택시물류과-8792
D00000332000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