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도시계획과-1964(2018.3.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대호로 요청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22조에 따라 조명계획 수립. ○ 조명계획의 대상시설이「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제2항 관련 #별표에 해당되면, 동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최강욱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3/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3층 / 전화 02-2133-1923 /전송 02-2133-1444 / cgwook@seoul.go.kr / 부분공개(5)
14870432
20210925175345
본청
도시빛정책과-3223
D000003318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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