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재건축 추진위원 보궐선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제3항 및 제5항)과 선거관리규정(제49조제3항,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이 아래와 같이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인 운영규정을 따라도 무방한지(선거관리규정을 운영규정에 맞게 수정 가능한지) ?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 ? 운영규정 제15조제5항: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 선거관리규정 제49조제3항: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는 제외한다)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로서 조합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사항으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된 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 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별표 제49조제3항)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표준선거관리규정 본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제49조는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고 표준안 내용과 같이 확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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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784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3170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