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2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경숙 고보영 03/19 이동수 협조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계획 2018.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복지법 >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지원배경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유형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지원품목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지침 21쪽 : 교부품목 제공시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16년 22개 → ’17년 28개 품목으로 조정) 2 17년 추진 실적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천원) 국 비(50%) 시 비(50%) 지원액 (집행율 80.65 %) 잔 액 비고 316,000 158,000 158,000 (×127,434) 254,868 (×30,566) 61,132 ?? 품목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금액(천원)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254,868 42,518 40,423 34,808 42,925 94,194 ?? 인원별 지원내역 (단위 : 명) 지원인원(명)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729 54 81 40 32 522 3 18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교부예산 : 293,646천원 - 재원부담 : 국비 146,823천원(50%), 시비 146,823천원(50%) ? 교부기간 : 2018. 1 ~ 2018. 12 - 교부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201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모든 제품 해당 ?? 지원흐름도 1. 사업계획 통보 및 국비 보조금 배정 (보건복지부 ⇒ 서울시)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시 ⇒ 자치구) 3. 사업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6. 사업결과 평가와 국비 보조금 정산 결과 통보 (서울시 ⇒ 보건복지부) 5. 사업비 정산과 결과보고 (자치구 ⇒ 시) 4.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금 교부 (지원신청자 ⇒ 자치구) 4 향 후 일 정 ??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운영계획 통보(시 ⇒ 자치구) : ’18. 3월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분기별 ?? 사업정산 및 보고 (자치구 ⇒ 시 ⇒ 보건복지부) : ’18. 7,12월 붙임 : 2018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침 및 품목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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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29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31763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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