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문서번호 인사과-747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성은 박성준 김권기 03/15 황인식 협 조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2018. 3. 행 정 국 (인사과)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취지 ○ 직위가 없는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대외직명 사용 장려 ※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공무원에게 업무 중심의 직명을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명칭 ○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실무공무원의 담당 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시행 (’10.2월~) 주요내용 시행시기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규정 -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등에 대외직명 표시 ’10.2.25. ◈ 시장표창, 상장, 감사장 제작 시 직급 대신 대외직명(‘주무관’) 사용 ’11.9.8. ◈ ‘주무관’ 이외의 다양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에 맞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13.6.20.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수립 (’14.5월~) - 대외직명 선정 기준 및 방법, 대외직명 사용 절차 등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외직명 사용 현황 ○ 대상 :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직종개편(’13.12.12)으로 일반직 전환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 용도 : 공문서, 시 홈페이지, 공무원증, 명함, 시장표창 등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제5조) ○ 대외직명 사용 내역(’17.10월 기준) - ‘주무관’ : 6급 이하 현원의 96.7%(7,507명) 사용 - ‘전문관’ 등 : 6급 이하 현원의 3.3%(260명) 사용 구 분 사용인원 대외직명 사용현황 전문관 74명 계약전문관, 법률전문관, 송무전문관 등 조사관 100명 입법조사관 등 사무관대우 0명 (없음) 기타 86명 협치지원관(서울혁신기획관), 예산분석관(시의회), 프로듀서·아나운서·기자(교통방송) 등 ?? 문제점 ○ 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주무관’ 이외 대외직명 활용도 낮음 - ’13년 이후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등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활용 실정 ○ 업무분야 표시 없는 대외직명 사용으로 시민불편 및 혼란 초래 - 조사관, 전문관 등의 대외직명에 업무분야 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여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불편 초래 - 특히, ‘전문관’ 대외직명의 경우 업무분야를 표시하지 않으면「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관’과의 혼동 발생 우려 Ⅲ 개 선 방 안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외직명 발굴·사용 ○ 특히,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공무원은 주무관 외의 대외직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민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 부여 ○ ‘전문관’ · ‘조사관’ 대외직명 사용 시, 반드시 업무분야 명시 - 현재 대외직명을 사용중인 경우라도 취지에 맞게 해당 직명 정비 예시) 전문관 김?? → 법률전문관 김?? 조사관 이?? → 입법조사관 이?? ○ 6급 공무원 중 5급 대우공무원의 경우, ‘OO사무관대우’ 명칭 사용 가능 - 단, 다른 직위·직급명칭과 유사·중복되는 대외직명 사용 불가 ※ 부적정 사용예시 : 일부 사업소에서 팀장 직제가 없음에도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대외직명 점검 ○ ‘전문관’, ‘조사관’ : 업무특성에 맞게 분야를 명시하여 대외직명 재설정 후 실·본부·국 주무과에 통지 - (예시) 대기관리전문관, 갈등조정전문관 / 아동복지조사관, 교통불편조사관 ※ ‘계약전문관’, ‘입법조사관’, ‘PD’, ‘연구위원’, ‘수사관’, ‘협치지원관’ 등 이미 업무분야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대외직명 재설정 및 통지 불필요 ○ 실·본부·국 인사담당 : 대외직명 사용현황 파악 및 정비를 완료한 후, 인사관리시스템 ‘직위’ 란에 해당 대외직명 입력 - 입력 시 인사과에서 확인 후, e-인사마당 ‘직원정보’에 대외직명 반영 ?? 대외직명 사용 및 해제 절차 내실화 ○ 주요 변경사항 - 대외직명 사용 :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통합 신청 및 관리 ? 취지 : e-인사마당 내 직원정보와의 연동 효율화, 대외직명 난립 방지 - 주관부서(인사과) 승인 절차 및 대외직명 해제 절차 신설 ‘주무관’이외 대외직명 사용·해제 절차 (2018.3.12.~) 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 결정 -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 방침 수립 불요 - ○○전문관, ○○조사관, ○○사무관대우 이외 다른 대외직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관별 별도 사용방침 수립?시행 (실·본부·국장 결재, 인사과장 협조 결재 必) ? 사용신청 - 희망자 또는 희망부서 : 실·본부·국 주무과에 신청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 대외직명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 00조사관 ? 공문발송 - 실·본부·국 인사담당 : 아래 주관부서에 공문 신청 (실·본부·국장 결재, 한번에 신청 가능) ▶ 공문서 사용신청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무원증 재발급신청 인사과 ? 대외직명 반영 - 직명에 업무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직명을 별도 방침 없이 신청할 경우 대외직명 반영 불가 ? 인사관리 시스템 입력 - 실·본부·국 인사담당 : 대외직명 반영 확인 후, 인사관리시스템 ‘직위’ 란에 해당 대외직명 입력 대외직명 해제 ◈ 대외직명 해제 사유 - 인사이동·직무 변경 등으로 해당 대외직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그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 ◈ 절차 : 대외직명 해제사유 발생 시, 즉시 주관부서에 통지(공문 발송, 부서장 결재) 실·본부·국 인사담당 인사과·정보시스템담당관 - 매 정기인사 직후(반기별) 대외직명 활용현황 파악 및 해제 실시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개정 (세부내용 : 붙임 참조)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대외직명제 활용 자체계획 수립·시행(필요시) ○ 대외직명제 활용현황 점검 및 정비 : ’17.3월 (향후 매 정기인사 직후 실시 예정) 붙임 :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개정). 끝. 붙 임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18.3.12.개정) Ⅰ. 목 적 ○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실무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 ○ 시민들이 실무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Ⅱ. 적용 대상 1. 대상 공무원 :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직위명 없는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Ⅲ. 대외직명 선정 1. 선정 기준 ○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 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등에서 규정한 다른 직위 및 직급명칭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함 ※ 부적정 사용예시 : 팀장 직제가 없음에도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등 2. 선정 방법(‘주무관’ 이외의 대외직명 사용시) ① 전문관 - 대 상 : 전문직위 지정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 직 명 : 00전문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관 앞에 분야 명시 (예시) 법률전문관, 대기질관리전문관, 갈등조정전문관 등 ② 조사관 - 대 상 : 각종 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 직 명 : 00조사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관 앞에 분야 명시 (예시) 38세금조사관, 아동복지조사관, 교통불편조사관 등 ③ 사무관대우 - 대 상 : 6급 공무원 중 5급 대우공무원 - 직 명 : 00사무관대우 ※ 대우공무원 명칭 사용 (예시) 지방행정사무관대우, 지방보건사무관대우, 지방시설사무관대우 등 ④ 기타 대외직명 ※ 기관별 별도 사용방침 수립?시행 (인사과장 협조결재 必) - 업무분야 특성에 맞는 직명으로 선정하되, 시민들이 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명 앞에 업무분야 표기 (예시) 아동복지상담관, 투자유치전문위원, 교통지도 동부지역대장, 협치지원관 등 Ⅳ. 대외직명 활용 ○ 공문서(기안문·시행문)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공문 신청(실·본부·국장 결재)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 대외직명 비고 (예시) 행정7급 000 0000 조사 00조사관 ○ 공무원증 : 인사과에 공문으로 재발급 신청(실·본부·국장 결재) ○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및 지침에 적합한 대외직명 선정?사용(기관별) ○ 직원 간은 물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호칭할 때 사용 ○ 각종 행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호칭할 때 사용 Ⅴ. 행 정 사 항 ○ 각 기관장은 직원들이 대외직명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장 ○ 기타 대외직명 사용을 위해서는 기관별 자체 방침 수립 및 시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471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은 (02-2133-5746) 관리번호 D0000033159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조직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