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임상연구논문 작성 및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924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상호 서해숙 03/14 박찬병 협 조 원무과장 정태명 서무팀장 박준영 2018년 임상연구논문 작성 및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 2018. 3 서북병원 진료부 (진료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임상연구논문 작성 및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 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병원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환자에 대한 질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 3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Ⅱ 목 표 ? 임상연구를 통한 의료지식 함양과 의료진의 수준향상 ? 내실있는 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 도모 및 환자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제공 Ⅲ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근 거 2018. 1월 2018년도 임상연구 계획서 제출 규칙 제 3조 1항 2018. 3월 임상연구계획서 심의 설명회, 진료위원회 심의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규칙 제 4조 규칙 제 3조 2항 2018. 6월 임상연구과제 1차 중간발표회 규칙 제 4조 2018. 9월 임상연구과제 2차 중간발표회 2018.12월 임상연구과제 최종발표회 2019. 2월 2018년도 임상연구 보고서집 발간 ? 임상연구계획서 설명회, 중간발표회2회, 최종발표회를 개최 Ⅳ 임상연구비 지급 ?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 하고 진료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자로 승인한 자 ? 지급액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 3조 제 1항에 따름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지급한도액 의료직(의사) 2~3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 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한도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규칙 제 5조 및 별표1에 따름 연 구 기 간 지 급 한 도 액 6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이상 ~ 75%미만 9개월이상 12개월 해당연구비의 75%이상 ~ 100%이내 ? 지급방법(규칙 제6조) 지 급 방 법 지 급 액 연구계획서 승인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1차 중간실적 보고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2차 중간실적 보고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연구보고서 제출 심사후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40% ※ 연구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실적보고서는 1회로 단축할 수 있다. - 임상연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임상연구비 미지급 - 연구기간 산정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최종보고서 월까지로 함 -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의원면직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 우에만 지급하고, 그동안 진행된 임상연구 논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임용되어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임상연구계획서를 병원 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연도에 완성하여야 함 - 규칙 제6조 개산급 지급방법에 따라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임상연구비 지급액 범위내에서 원무과로 임상연구비 청구 Ⅴ 행정사항 ?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후 5일 이내에 임상연구비 지급계획 서를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2017.3월) ? 임상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보고서를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 첨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임상연구에 대한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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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임상연구에 대한 개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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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북병원 임상연구 자체 개선방안 계획서 제출의 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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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상연구논문 작성 및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92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호 (02-3156-3278) 관리번호 D000003315036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임상연구및시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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