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66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한영희 03/14 김인철 협 조 사회복지법인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4층 ○ 대 표 자 : 정 지 선 (생년월일 : 72.10.20.)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아동복지사업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장 가정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이사 7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교환 현금 KEB하나은행 (보통예금) 10,000,000천원 KEB하나은행 10,000,000천원 정기예금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 (단위: 천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비고 KEB하나은행 10,000,000천원 정기예금 1.25% 예금자보호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2018.1.26.(금)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총 10,000,000천원 전액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 후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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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3619
본청
복지정책과-5166
D000003314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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