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해주세요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준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8년 국가사업은 매칭예산(국비50%, 시비 25%, 구비25%)으로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 해당됩니다. 예외지원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 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서울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요구도 증가에 따라 국가정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①첫째아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②둘째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③쌍생아(둘째아)기준중위소득 100%이상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시비100%)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 확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인력양성 및 확보·예산범위 등 사업기반 조성 사전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요청하신 사업시기를 앞당기거나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한 출산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3/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부분공개(6)
14824774
20210925183619
본청
건강증진과-5440
D000003313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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