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11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원 변경화 이은영 03/13 엄규숙 2018년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계획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 경제적 혜택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 (’17.9.21 개정) 제4조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05명, 잠정)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초저출산 상태로, 서울시 합계출산율(0.84명, ’17년도)은 전국 최저로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 ○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저출산 대응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국회입법조사처 자료) - 구별로 출산장려금(전 자치구)제도 및 출산축하용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출산장려금(출산축하용품 포함) 지원 시책은 부재함. ※ 부산시(‘10년부터, 10만원 상당), 인천시(’17년부터, 15만원 상당) 등은 이미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음. ○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시민제안 정책의제로 선정됨 (’17.7월) ※ 정책의제1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Ⅱ 추진경위 ?? 근거 마련 ○ 지원 근거 조항 신설 (’17. 9.21) -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 범위 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가능 (제4조의2 조항 신설) ○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18.5.3 공포 예정) -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저촉 여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방법·범위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자문(법률지원담당관, ’17.11.22.) 주요 추가사항 ※ 일부개정계획 수립(’18.1.16.)→입법예고(’18.1.25.~2.14.)→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18.3.16)→제279회 임시회(4월중 예정)→공포 및 시행(’18.5.3. 예정) ??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 실시(엠보팅) (기간:’17.12.20 ~ ’18.1.5) ?? 복지부 협의 완료(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18.2.28) ??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8. 2. 28.(수) 14시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참 석 : 50여명(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내 용 : 출산축하용품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전달체계 관련 찾동 분야별 담당자(여성,복지,건강 및 동혁신팀) 회의(’18.3.7) ??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8. 3. 8.(목) 10시 / 신청사 9층 기술심의실 ○ 참석 : 10명(아동관련 전문가, 교수, 어린이집 원장, 구 및 동관계자) ○ 내용 : 출산축하용품 사업 추진시 고려할 사항 등 ※ 제119차 찾동 연석회의 참석 및 사업취지, 전달체계 설명 (’18.3.9) Ⅲ 물품구성(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물품 제공 (계약일로부터) ○ 대상인원 : 37,750명 예상 (’16년도 출생아수 : 75,500명) ○ 지원규모 : 대상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부모 포함),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 등 ○ 물품구매 및 포장?배송 : 3,963,750천원(6개월분) - 출산축하용품(3개~5개) : 37,750명x100천원 = 3,775,000천원 - 용품 세트 포장 및 배송비: 37,750명 x 5천원 = 188,750천원 ※ 홍보비, 책자 제작비 등 (별도) : 161,250천원 《 자치구 사례 》 강남구 사례(5만원 상당) 강서구 (5만원 상당) 금천구 독산4동 ※ 강남구(5만원) : 딸랑이세트, 목욕수건, 손싸개·발싸개, 가제수건 (상반기까지 시행예정) ※ 강서구(5만원) : 내의, 속싸개, 신생아욕조, 방수요, 찜질주머니 (연말까지 시행예정) ※ 동대문구(기저귀,물티슈), 성북구(3만원상당 육아책 또는 로션, 워시세트), 서초구(물티슈 등) 노원구(2만원상당 아기의류 세트), 구로구(8천원 상당 베이비로션, 소독솜) ※ 금천구 독산4동 (3.5만원) : 손톱가위셋트,아기면봉,물티슈,턱받이,발진크림,아기로션 Ⅳ 세부 추진체계 ① 보호자 ?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 ? 보호자 출생신고/출산축하용품 신청 출산축하용품 전달 즉시 수령 ② 보호자 ? 동주민센터 (택배방식 선택) ? 보호자 출생신고/출산축하용품 신청 출산축하용품 전달 자택으로 전달 ③ 보호자 ?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 ? 복지플래너 ? 복지플래너 출생신고/출산축하용품 신청 출산축하용품 안내 방문일정 확인 ?방문일자에 방문 및 출산축하용품 전달 Ⅴ 계약방법 및 예산사항 ?? 사업예산 : 41.25억원 (※ 물품 구매 및 포장,배송:39.65억원) ○ 출산축하용품 구성(사회보장적수혜금):37.75억원(100천원x37,750개) ○ 출산축하용품 포장 및 배송(사무관리비) : 1.9억원 (5천원x37,750개) ○ 홍보 및 출산 및 양육 관련 소책자 제작(사무관리비) : 1.6억원 Ⅵ 물품구매 계약 등 추진 일정 ?? 물품구매 계약 ○ 계약심의위원회(재무과),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18.3월중 ○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등 ?? 출산·양육 정보책자 제작 일정 ○ 출산·양육 관련 시 담당 부서 및 자치구 자료 수합 :’18.3월중 ○ 책자 디자인 및 편집 :’18.4월중 ○ 홍보물 심의·디자인 심의 등 :’18.5월중 ○ 책자 인쇄 및 배송 (? 물품 업체) :’18.6월초 ※ 책자 물품 계약 업체로 일괄 배송 ?? 협조 사항 (담당자 교육 및 홍보) ○ 자치구 및 보건소 협업 회의 : ’18.4월중 ○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항목 추가 요청 ? 자치구 : ’18.5월중 ○ 자치구,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18.5월중 - 복지상담전문관, 복지플래너 및 출생신고 담당공무원 등 ○ 시민대상 홍보(시, 구, 동주민센터) : ’18.6월중 붙임. 1. 추진일정 및 신청서 양식 2. 제안요청서 3. 입찰공고문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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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11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331359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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