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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2405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장승권 오승민 代오승민 강맹훈 03/13 진희선 협 조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2018. 3.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서울시가 공동발표(`15.8.24)한 한강협력계획중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강의 매력도, 편의성 높여 시민·관광객이 어우러진 공간 재창조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여의나루역 인근 수변부 및 제방상부)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25,600㎡, 부유체 면적 10,925㎡ ○ 사업기간 : 통합선착장-`19년 完 /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20년 完 ○ 총사업비 : 1,896.4억원(선착장 301.8, 피어데크 458, 여의테라스 574.4, 복합문화시설 562.2) 《 주 요 내 용 》 ? 통합선착장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부유체 2,400㎡+상부구조물 2,100㎡] ? 피어데크 : 선착장과 연계한 수변집객시설 확보 [부유체 5,550㎡+상부건축물 7,000㎡] ? 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수변상업가로 조성 [건축연면적 8,500㎡] ? 복합문화시설 : 한강변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건축연면적 8,000㎡] ?? 추진경위 ○ `15.08.24 : 서울시-중앙정부 한강협력계획 발표 (22사업, 3,981억원) ○ `17.02.09 :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 대외발표 ○ `17.06.01 : 통합선착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당선작 : 청보글, 홍콩) ○ `17.08.25 : 통합선착장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8.3 현재 : 선착장-설계, 피어데크?여의테라스-수탁사 선정, 복합문화시설-공모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 통합선착장은 기본?실시설계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제외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여의나루역 인근 수변 및 제방상단) 및 밤섬 일대 ○ 용역범위 : 면적 약60,000㎡ ※ 밤섬(280천㎡)은 영향지역에 포함 ○ 용역기간 : `17.11.27~`18.8.23 ○ 계 약 자 : 대영이이씨 (계약금액 : 71,512천원) ○ 과업내용 :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 생활, 사회경제 환경) ?? 추진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시행령 [별표2] 2. 개발기본계획(도시의 개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전략평가서 작성검토·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20일 이상 공람) (20일 이내 / 10일 연장)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행령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8인 (시행령 제8조 3항 :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자 격 요 건 위 원 선 정 규 정 비고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 원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시행령 제4조 1항 내부추천 2 위 원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1호 한강유역환경천 추천 3 협의기관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3의2 4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 내부추천 5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3호 서울 연구원 추천 6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추천 7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가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나 市 환경정책과 추천 ※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다음의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2항 4의2 / 5. 다, 라 조항 위원선정은 해당되지 않음 ?? 운 영 ○ 회의소집 : 위원장 (시행령 제5조 제1항)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행령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구성원에 포함됨(시행령 제4조 제3항) ○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5조 제3항)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지급금액 : `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P 164)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수당 10만원(2시간 미만), 추가수당 5만원(2시간 이상) - 사전검토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Ⅳ 협의회 심의 ?? 심의내용 (법 제8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여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 ?? 향후계획 ○ `18. 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심의 ○ `18. 4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 ○ `18. 6~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 `18. 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덧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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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2_환경영향평가법 발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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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2405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승권 (02-2133-8355) 관리번호 D000003313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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