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959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나현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03/12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3.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78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등의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 경위 ○ ’17. 12. 15. :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10명) ○ ’18. 12. 23.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원안가결 ※ 제적의원 11명, 참석의원 7명, 참석위원 전원 찬성 ○ ’18. 3. 7. : 제278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한 표창 수여 조문 신설(안 제6조제2항)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 제 6조(예우 등) (생 략) ○ 제6조(예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 붙임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14807932
20210925185457
본청
복지정책과-4959
D000003302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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