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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관악)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14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성철 박태호 왕상욱 03/12 김명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민원석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관악) 2018 관악소방서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추진배경 및 여건 2 Ⅲ.추진전략 및 비전 3 Ⅳ.분야별 세부계획 4 1.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4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4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6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7 ④ PTSD심신안정실 운영 9 ⑤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10 ⑥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11 ⑦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2 ⑧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운영 14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15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5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16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부담완화 17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18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8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19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21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22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추진 23 ⑥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지진작 복지정책 24 ⑦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26 Ⅴ. 분야별 추진일정 28 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119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16~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여 시민 안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임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최근 3년간(‘15~’17)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가결현황) - 현장활동: 4명(55%)/화재진압 1,구조활동 2,구급활동 1, - 소방훈련: 1명(11.1%)/교육훈련 1 - 예방경계활동: 2명(22.2%) /장비점검 1, 행정업무1. - 기 타 : 2명(22.2%) 관악소방서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경계근무 행정 업무 계 9 4 1 2 1 1 1 4 1 1 2 2017년 5 1 1 1 1 1 2016년 2 1 1 2015년 2 1 1 ?관악소방서 3년간 공상자 현황은 9명(연평균 3명)으로 소방재난본부의 공상자 발생 253명(연평균 84명)의 3.55%에 해당하는 수치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필요 < 특수건강검진 결과 현황 >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매년 4~5% 증가)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시인원 37,894 38,449 40,840 소방관 건강이상자 인 원 21,376 24,035 27,803 발생률 56.4 62.5 68.1 노동자 건강이상자 인 원 1,410,335 1,722,384 1,965,645 발생률 27.0 24.0 22.6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자 /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자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은 조금씩 감소추세지만 아직도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특단의 대책 필요 구분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실시인원 (명) 위험군 (명) 비율 (%) 실시인원 (명) 위험군 (명) 비율 (%) 실시인원 (명) 위험군 (명) 비율 (%) 2013 36,390 3,996 11.0% 34,472 2,348 6.8% 34,320 13,269 38.7% 2014 37,441 2,646 7.1% 37,169 1,980 5.3% 37,468 12,531 33.4% 2015 38,776 2,340 6.0% 38,776 2,038 5.3% 38,776 10,717 27.6% 2016 41,065 1,954 4.8% 41,065 2,099 5.1% 41,065 11,853 28.9% 2017 42,987 1,401 3.3% 42,987 1,960 4.6% 42,987 12,397 28.8% 위험군은 관리필요군 및 치료필요군을 포함 ? 직업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실시인원 37,894명) 유형 소음성난청 눈, 귀 유양돌기 호흡기계 순환기계 기타이상소견 인원(명) 3,232 1,401 366 167 122 비율(%) 8.5 3.7 1.0 0.4 0.3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소음성난청 카드뮴 광물성분진직업성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028 1,260 518 410 374 비율(%) 7.9 3.3 1.3 1.1 1.0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소음성난청 다발성 및 그밖의 손상 난청등 귀 관련 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170 796 658 330 294 비율(%) 8.4 2.1 1.7 0.9 0.8 ○ 일반질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실시인원 37,894명) 유형 내분비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눈, 귀 유양돌기 인원(명) 4,098 3,326 2,732 1,990 1,630 비율(%) 10.8 8.8 7.2 5.3 4.3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기타흉부질환 인원(명) 8,544 2,716 2,387 2,327 1,849 비율(%) 22.2 7.1 6.2 6.1 4.8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인원(명) 10,092 3,641 3,267 3,016 2,667 비율(%) 24.7 8.9 8.0 7.4 6.5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PTSD심신안정실 설치 ⑤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⑥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⑦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⑧ 119안심병원 지정?운영(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 ⑥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시진작 복지정책 ⑦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1 ?? 특수건강진단 운영 연혁 ?(2004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행 (관련, 노동부 산보 68341-616호) ?(2011년) 소방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표준 모델 개발(소방 R&D, 동국대학교) ?(2012년) 특수건강진단 개발모델 중 정기특수건강진단 항목 적용 시행 ?? 진단대상 : 관악소방서 259명 ?? 소요예산 : 67,340천원 (1인당 260천원) ?? 진단기간 : 5월 ~ 10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0개 항목 ?? 진단기관 : 34개소(서울시소재) 한신메디피아의원 (서초구) 세란병원 소중한의원 (금천구) 정해산업보건연구소 (서초구) 한국의학연구소 (강남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한국의학연구소 (종로구) 인터케어내과의원 (강남구)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중랑구)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강남하나로의원 (강남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노원구) 강북삼성 태평로의원 (중구) (재)씨젠의료재단 (성동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도봉구)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사)서울산업보건센터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메디라이프의원 서울산업보건센터 (금천구) 녹십자의원 (서초구) (재)서울비전내과의원 (마포구) 구로성심병원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순천향대학교 부속서울병원 (용산구) 서울e연세의원 서울중앙의료원 (중구) 한국의학연구소 (영등포구) 강남고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종로구) 한국의료재단IFC (영등포구) 애트민영상의학과의원 우리원영상의학과의원 (중구) 이대부속목동병원 (양천구)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내원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등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이 나타남 연도별 PTSD진단 결과 현황 2017년 PTSD 조사응답자(6,875명)중 치료필요군 228명, 관리필요군 100명 2016년 PTSD 조사응답자(6825명)중 치료필요군 164명, 관리필요군 190명 2015년 PTSD 조사응답자(6,703명)중 치료필요군 201명, 관리필요군 220명 2014년 PTSD 조사응답자(6,494명)중 고위험군 90명, 위험군 209명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국립서울병원) : 스트레스 측정, 설문검사, 전문의 상담 등 -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25개기관) : 전문가 상담 및 인지행동 치료 등 - 힐링센터 ‘쉼표’(인력개발과) : 스트레스 측정, 전문상담사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실시(특수건강검진시 병행) 대 상 : 소방공무원 전원(4월 ~ 9월) 결과조치 : 치료군이상(취합후 1개월 이내) 동료심리상담사 또는 전문가 상담의뢰 등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각 기관별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교육 : 연 2회 이상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사이버 교육 : 회차별 75명 /연 2회 자체 상담요원(CISD) 교육 : 40명 / 연 1회 / 3일 관악소방서 자체 상담요원 (CISD) 현황 연번 기별 소속 계급 성명 수료연도 1 관악 예방과 소방위 이용선 2012 2 관악 봉천 소방위 이상래 2012 3 관악 신림 소방위 유대영 2013 4 관악 봉천 소방위 전찬영 2013 5 관악 신림 소방위 정흥수 2014 6 관악 현장대응단 소방위 장계주 2015 7 관악 신림 소방위 이호영 2016 8 관악 현장대응단 소방위 하충식 2017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각 기관별 정신과 진료병원 운영 ? 소방재난본부 · 병원과 MOU 체결 운영(26기관)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정신건강관련 상담 운영 : 동료심리상담사 활용(연중) ※ 외상후스트레스(PTSD) 관리책자 배부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유의사항 - 있는 그대로의 기분, 느낀 그대로의 기분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시 - 발언에 대한 비판?반론 및 미팅 참가나 발언에 대한 강제 금지 - 휴식 미실시(사유 : 담배?화장실 등으로 인한 휴식시 효과 미흡) - 비밀엄수(근무일지 등에는 미팅 개요만 기록)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시행 및 자체 상담(CISD,동료심리상담사)요원 상담 후 대상자 파악 - 자체요원활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안심협약병원(25개소) -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경찰병원 (무료) ? 본인 희망 정신과 병원 (입원시 업무와 연관성 필) - 경찰병원 등 ? 사업예산 : 금4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 소방청 및 본부에서 지원(예산 범위내)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대원 힐링캠프 : 77명(2013. 7월 ~ 8월, 3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60명(2014. 1월, 2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20명(2014. 8월 ∼ 9월, 3회) 메르스전담 구급대 스트레스 해소 힐링캠프 : 240명(2015. 11월∼12월, 6회) PTSD치료필요군 및 업무과중 : 274명(2016. 5월∼12월, 4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58명(2017. 10월∼12월, 2회) 가족과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224명(2017. 11월∼12월, 7회)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PTSD 심신안정실 운영 4 ?? 운영배경 ? 업무 특성상 충격적인 사고현장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심안정 안정공간 필요 ?? 운영방향 ? 정서 및 심리안전을 통한 외상사건에 대한 적응력 강화 ? 외상사건 노출자등 초기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PTSD로의 이환방지 ? 우울, 알코올, 자살 의심직원등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 운영내용 ? 설치장소 : 현장대응단, 봉천, 신림, 난곡 ? 이용대상 : 심신안전이 필요한 전직원 ? 이용시간 : 상시개방 ※ 근골격계, 산소, 영상, 음악, 향기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복합시설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5 ?? 추진배경 ? 소방업무 특성상 충격적인 외상사고 현장에 상시 노출 ? 직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동료심리상담요원 필요 ? 2017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응답자(6,875명)중 3.3%(228명)가 치료필요군 ? 2016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응답자(6,825명)중 2.0%(164명)가 치료필요군 ?? 추진내용 ? 심신안정실 운영 및 상담요원으로 지정운영 (인사이동시 감안) ? 각 소방서별 2명씩 배치, 재난심리 초기 대응 연번 기별 소속 계급 성명 수료연도 1 관악 예방과 소방위 이용선 2012 2 관악 현장대응단 소방위 하충식 2017 ? 외상사건 등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상담요원으로 활용 ? 평상시 본연의 업무하다가 상황발생시 또는 특수건강진단후 관리군들에게 상담 ? 상담결과를 토대로 치료범위를 정해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리역활 ?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전환(동기부여) 및 개념정립 ?자신의 심리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심리치유 가능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6 ?? 추진배경 ? (현황) 최근 10년(‘07~’16)간 위험직무순직(현장순직)은 年 5.6명, 자살자 年 6.6명 발생 ?‘15년 12명 ? ’16년 6명 ? ’17. 7월말 기준 9명 발생으로 자살자 급증 추세 ※ ‘17. 7월 기준 9명 발생(국정감사 보고자료 제출) ? (필요성)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살원인 및 예방?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흡 ? 자살자 지속증가, 공상 승인률 저조, 유족지원 미흡 등 문제점 대두 ?? 추진내용 ? PTSD 및 자살예방교육 - 대 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연 2회 이상)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 운영 ? 자살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17. 9월) - 기존 민간지원사업 조정으로 자살자 유가족 지원(자녀장학금 등) ? 시도에서 제한없이 추천하되 심리부검참여 유족에 대한 우선권 부여 -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방안 추진(보건복지부,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 협의) ?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운영 - 대 상 : 우울증, 신변비관자, 자살경고 표지자 등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 멘토임무 자살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언 및 치료 연계 유도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이용 안내 권유 가족과 공조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 1577-0199 / 홈페이지 http://www.suicide.or.kr/ ? 한국생명의 전화 : ☎ 1588-9191 / 홈페이지 www.lifeline.or.kr ?? 향후 계획 ☞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 심리부검 보고서 작성 및 분석(자살원인분석, 중앙심리부검센터)(‘18.2월) ? 원인조사 결과를 활용한 소방공무원 자살예방대책 수립 추진(‘18.3월) - 소방청 “심신건강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PTSD 정책방향 조정 - 자살 등 공무상요양 인정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활용방안 마련 참 고 중앙심리부검센터 현황 ?? 연혁 ? 2014년 중앙심리부검센터 설립(보건복지부) ? 2015년 발대 및 전문인력 구성 -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기능 ?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 사망원인 규명, 자살예방정책 수립 등 ? 관계기관 자살예방 교육지원, 심리부검 인식개선, 대국민 홍보 ?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 조직 구성 ? (직제 및 인원) 4팀, 1운영위원회 총 12명 - 면담프로토콜 관리팀, 네트워크팀, 유족지원 및 학술팀, 행정팀 ※ 정신의학과 의사 2명(센터장, 부센터장), 심리상담 석박사 연구인력 10명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7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업무협약 2016.9.1.) ? 추진대상 : 신규 및 기존소방공무원 150명(특수검진후 뇌질환 의심자) ? 소요예산 : 매년 1억원(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 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운영 8 ?? 추진배경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성화된 전문병원의 필요 ? 특수 건강검진 결과 및 누적된 자료를 활요한 직업병관련 역학 연구 필요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소방공무원 통합 건강검진 결과 및 누적된 자료 활용한 직업병 역학조사 ??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 : 서울시립병원(보라매,서울의료원) ? 지정사유 : - 소방 보건안전분야 업무 협력수행 및 특수한 작업환경과 연관된 수준 높은 전문의료서비스 ? 주요협력내용 - 소방공무원 PTSD(외상후스트레스)집중관리 : 상담, 진료, 교육 등(누적데이터 관리) -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교육(기술습득, 의료기술 체험 및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 분석 및 연구 - 소방공무원 전문진료 : 입원 치료 필요시 단체보험활용, MRI경찰병원 활용 ?? 단계별 추진계획 119 안심력병원 지정(업무협조) 소방직무환경 연구 등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 소방관서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활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서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소방서별 지정)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안전점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 관악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조직현황 및 현장안전점검관 현황 구 분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업무대행자 비 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왕상욱 박태호 보건업무총괄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소방경 박태호 남기범 계획수립 등 장비 회계팀장 소방경 남기범 박태호 건강 및 체력 진단관리 현장보건안전 관리책임자 현장대응단 단 장 소방령 민원석 전정환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배재화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김진옥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봉천 119안전센터 센터장 (팀장) 소방경 조중길 천만필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이상래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김용삼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신림 119안전센터 센터장 (팀장) 소방경 최규전 강광식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전관석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유대영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난곡 119안전센터 센터장 (팀장) 소방경 권형구 표기승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양근배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이민수 현장활동 보건안전관리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명단(관악소방서) 구 분 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이하 계 26 1 10 14 1 □ 현장지휘관 지정명단 활동 분야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계 급 성 명 지정이유 재난현장 소방활동 총괄 방호담당 소방령 민원석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화재지휘조사 현장소방활동 지휘 조사담당 1팀 소방경 전정환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2팀 소방경 배재화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3팀 소방경 김종화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구조?구급 현장소방활동 구조구급담당 소방경 이중범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대외 및 직원 소방훈련 지휘조사/주관부서 담당 소방경 조동열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예방 및 홍보교육활동 예방 및 홍보 담당 소방경 이영호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소방차량 운행활동 예산장비담당 소방경 남기범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재난현장 소방활동 센터장 소방경 조중길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재난현장 소방활동 센터장 소방경 최규전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재난현장 소방활동 센터장 소방경 권형구 다년간현장경험 및 지휘력 탁월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명단(센터 및 구조대)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담당 업무 지정이유 1 현장 대응단 (진압대) 1팀 소방위 홍성기 진압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2팀 소방위 윤복현 진압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3팀 소방위 한주봉 진압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2 현장 대응단 (구조대) 1팀 소방장 허정우 구조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2팀 소방위 하재욱 구조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3팀 소방위 김성직 구조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3 봉천 센터 1팀 소방위 천만필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2팀 소방위 이상래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3팀 소방위 김용삼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4 신림 센터 1팀 소방위 강광식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2팀 소방위 전관석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3팀 소방위 유대영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5 난곡 센터 1팀 소방위 표기승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2팀 소방위 양근배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3팀 소방위 이민수 진압팀장 다년간현장경험,통솔력 탁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 발생대장, 발생보고서, 조사보고서 기록·보존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內 안전관리정보시스템(소방활동안전관리) 입력조치 안전사고 규모 주 관 비 고 2명 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원 미만 물적피해 해당 소방서 (유형별 주무과(팀)에서 실시) 경상(4주)이하 및 경미한 부상 예외 2명 이하의 사망자, 10명 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 유형별 주무과(팀) 3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국민안전처 - ? 소방서내 안전사고 발생시(부상 4주 미만 또는 경미할 경우)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 - 소방서(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행정과 발생부서 일 경우 내부결재 보고기간 보고부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첨부 1호) ○ 안전사고 발생대장 작성(첨부 2호) 사고발생 즉시 - 소방서 유형별 담당부서 (현장조사 책임부서) - 소방행정과 ② 안전사고 발생부서 보고기간 보고부서 ○ 소방활동 안전관리(검토평가 회의실시) - 주 관 : 안전사고 발생 현장안전 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 발생부서(출동대) 전직원 - 내 용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 ※ 화재방어검토회의 등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소방서 유형별 담당부서 (현장조사 책임부서) - 소방행정과 ※ 보고문서(검토평가서) (첨부 3호) ③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및 발생 관련 부서 이행시기 이행보고 절차 ○ 안전조치?개선대책 시행 및 사례전파(책임부서) ○ 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본부)-필요시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및 총괄 안전사고 발생대장 관리 검토?평가회의 즉시 발생부서→현장조사책임부서 및 총괄부서 * 본부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소방서내 안전사고 발생시(부상 4주 이상일 경우 또는 본부에서 지시할 경우)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 - 소방서(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행정과 발생부서일 경우 내부결재 통보(보고) 기간 통보(보고)부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첨부 1호) ○ 안전사고 발생대장 작성(첨부 2호) 사고발생 즉시 소방서 유형별 담당 (현장조사 책임부서) ②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통보기간 통보(보고)부서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첨부 4) ※ 부서별 취합관리 문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및 발생대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이내 소방행정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본부에 안전사고 보고 * 본부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이 포함되어야 함 ③ 안전사고 총괄부서(소방행정과) 통보기간 통보부서 ○ 소방활동 안전관리(검토평가 회의실시) - 주 관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대 상 ? 안전사고 발생 현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발생부서(출동대) ? 안전사고 현장조사책임부서장 및 담당자 ? 현장대응단장(진압팀장) 및 안전담당(계획) - 내 용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 ※ 보고문서 - 발생보고서 - 발생대장 - 조사보고서 - 검토평가서 (첨부 3) ④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및 발생관련 부서 이행시기 이행보고 절차 ○ 안전조치?개선대책 시행 및 사례전파(책임부서) ○ 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본부)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및 총괄 안전사고 발생대장 관리 검토?평가회의 즉시 발생부서→현장조사책임부서→총괄부서 * 본부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기준 ? 본부보고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안전사고 사례전파(전 소방관서)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조사☞소방활동안전관리) 등록 : 15일이내 ? 행정포털게시판(정보공유☞소방재난본부☞현장안전)게시 : 15일이내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부담완화 3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치」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최대지급 가능기간 36개월) -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7조의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 훈련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별표 11]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개정 2014.7.16>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급대상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ㆍ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 4주 입원 시 기본 50만원 지급 - 5주부터 1주일에 10만원씩 가산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급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지원기간) ‘18년도 관련예산 편성 시까지 한시적 지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 ?? 사업개요 ? 대 상 : 관악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복지카드는 ’18.1.1 ~ 11.30.) ? 2018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기본포인트 개별포인트 단체보험차감 명절 지원(설, 추석) 1,800P 1,450 차등지급 선택차별등 50 ? 포인트 사용항목 (※ 세부내역 붙임자료 2 참조)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단체보장보험 : 생명,상해 3억 + 의료비 보장보험 1천만원 - 통원 의료실비보험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2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단, 일반직등 제외)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1천만원 단위로 신청 연 이자 1.0%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소요예산 : 40억원 ? 신청자격 -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단, 일반직등 제외) - 2017년 10월~2018년 12월중 전세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 전세보증금 3억9천만원 이하의 주택 - 세대원 전원이 주택(아파트,상가,토지,분양권 등)을 소유 아니한자 ? 선정지침 :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차 순위에 의하여 결정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80여명)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18년 예산 : 43,260천원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18년 콘도 운영 예산 : 1,060,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 460,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6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17구좌 / 3,478실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ES리조트 용평리조트 57구좌/1,678실 28구좌/840실 22구좌/560실 4구좌/120실 5구좌/50실 1구좌/30실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5 ?? 추진배경 ? 2016년 4월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 ※ 직장어린이집 필요에 대한 공개토론 ? 2016년 4월 ~ 6월 : 후속조치 T/F팀 운영 및 ‘서울의 안전 생각 더하기’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본부장방침 ? 소방청 「2018년 소방공무원 복지 연도별 계획」 ?? 주요내용 ?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추진 - 육아부담 부부공무원 희망관서(부서) 배치 적극 배려 - 여성 보건휴가 의무시행(자동 승인제도 도입) - ‘아빠휴가(출산,육아)’사용 촉진 - 임신 ? 출산 여성소방공무원 보직 관리 추진 임신 2개월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체적 부담이 적은 보직으로 조정 -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부부 소방공무원 연고지 우선 배치 3째 자녀 출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소방공무원 대상 배려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現 서장 → 소방서 과장 등) 의견수렴 거쳐 ‘관리업무수당’대상 전환 추진(소방청 추진중) ? 직장어린이집 운영 계획 추진 - 직장어린이집 이용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 기존 자원 활용 방안 등 대안 여부 - 직장어린이집 운영 장소 및 방법 - 운영 예산 편성(장기적 추자 재원 소요 여부 등)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6 ?? 추진배경 ? 소방청 「2018년 소방공무원 복지 연도별 계획」 ?? 주요내용 ? 현장과 직무중심의 소방공무원 복제개선(소방청 추진사항) - 2015년 국정감사 지적 및 일선 소방공무원 개선요구 ? 기동복 : 활동성 저하, 땀 배출 안되어 소방관 80% 반대 ? 근무복 : 정장스타일 폐지, 셔츠에 계급장 등 부착 스타일 - (용역결과) 주된 제복 구 분 개선(안) 주요 내용 기동복 【 통기성, 착용성 중심으로 재질 개선 】 신축성 규격 신설, 대전방지사 등 통기성 관련 소재 사용, 섬유 혼용율과 직조 및 가공방법 개선을 통한 편의성 개선, 방염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 근무복 【 양복 스타일의 근무복 → 셔츠에 계급장 등 부착스타일로 개선 】 長·短섬유 혼용으로 신축성 향상 및 구김 방지 ○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여성 신체적 특성에 맞는 복장, 장비 기준안 마련(소방청 추진사항) - 임신여성공무원 임부복 적기지급 - 동등한 청사 시설 이용 권리 보장 ? 청사 신?증축시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 여성공간 설치?확대 - 소방활동 특성을 고려한 (여성)체력강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 여성소방공무원만의 소통창구 마련 ? 고충상담·처리,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동호회 등 소통 촉진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7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향상을 위한 실시사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제5항 ④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해당 소방청창등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구급대원의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및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피해인원 164명 26명 32명 46명 38명 지원인원 65명 9명 16명 19명 21명 지원금액(원) 11,526,100 2,075,540 2,323,160 3,049,260 4,078,140 ?? 운영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별도명령 시 ? 지원대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사 업 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 / 사무관리비(201-01) ? 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이내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대원 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폭행피해 관련 공무상요양승인 대원 및 선택적복지실비보험 청구자 제외 ? 지원내용 :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 재난현장활동주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성폭력 피해자 포함)의 병원검진·진료·치료를 위한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시기 : 검진·진료·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 급 일 :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방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 ② 폭행피해발생보고서 ③ 진료기록부 사본(PDF) ④ 영수증(검진·진료·치료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등)사본(PDF) ⑤ 상해진단서 및 발급영수증 사본(PDF) ⑥ 개인입금통장 사본(PDF) ?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폭행발생 상황실 유·무선 상황통보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② 진료·치료 병원 검진·진료·치료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③ 치료완료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발급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④ 청구요청 소방서 행정팀에 청구 요청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⑤ 지원청구 본부 현장대응단 지원 청구 소방서 행정팀 발생일 30일내 ? ⑥ 지급·통보 개인통장 입금조치·완료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청구일 10일내 ? ⑦ 기록보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보관 소방서 행정팀 통보즉시 ? 검진기록 보관(인사담당부서)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 보관(퇴직시 까지) ① 진료기록부 ② 상해진단서 ③ 폭행피해발생보고서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PTSD 심신안정실 운영 ⑤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⑥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⑦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⑧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화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 ⑥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⑦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붙임 1. 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1부. 3.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보건안전관리 조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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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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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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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관악)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보건안전관리 조직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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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관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14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철 (02-875-4322) 관리번호 D0000033032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