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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재산 수탁기관 모집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852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권우정 서문수 대결 03/09 변서영 전결 협 조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재산 수탁기관 모집 계획 2018.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재산 수탁기관 모집 계획 시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18.6.30.)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관리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재선정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 위탁관리 현황 ○ 기 간 : ’15.7.1. ~ ’18.6.30.(3년) ○ 위탁재산 : 일반재산 1,029필지 - 면적 372천㎡, 재산가액 1조 2136억원 (’17.12월말 기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선정 ?? 추진경과 ○ ’10.9.1 시계외 재산 시범위탁관리(99필지) 계약 체결 ○ ’12.3.1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 ’12.5.25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참여대상 3개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1개 기관만 참여 ○ ’12.7.1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실시(~’15.6.30) ○ ’15.5.21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참여대상 3개 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 ’15.7.1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실시(~’18.6.30) ?? 실적비교(2년) 구 분 자산관리공사(A) (‘13.7.1.~’15.6.30.) 서울주택도시공사(B) (‘15.7.1.~‘17.6.30.) 차 액 (C=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87 14,440 638 51,022 151 37,245 매 각 61 11,783 123 26,472 62 14,690 대 부 료 120 1,240 145 21,221 25 19,981 변 상 금 206 460 220 570 14 110 예금이자 등 - 449 - 118  - △331 성공보수 - 508 - 2,641 - 2,133 ○ 2년 운영실적을 비교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15.7월~’17.6월) 372억원 증가 -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 노고산동(4,276백만원), 동교동(3,671백만원) 매각으로146억원(125%) 증가 - 대부료 :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신규부과로 199억원(1,611%) 증가 ? 자치구 위임관리 중인 운전면허시험장(4개소)을 위탁관리로 변경(‘15.10월) ? 자치구 위임관리 대비 연 36억원 비용절감(자치구 45억원→위탁수수료 9억원) - 변상금은 110백만원, 24% 증가, 예금이자 등 기타수익 331백만원, 74% 감소 - 성공보수는 2,133백만원 증가 Ⅱ 추진방향 ?? 시유재산 위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기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실적, 위탁관리 적정성 여부 등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 법인(단체)의 시유재산 관리 능력,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업체 선정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유재산 관리 철저 ○ 위·수탁 협약체결 작성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지 관리에 유의 Ⅲ 추진계획 ?? 시유재산 위탁관리 평가(’18.3월 현재 진행 중) ○ 목 적 - 시유재산 관리?처분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 등 사전 점검 ○ 기 간 : ’18.2월 ~ 4월 중순 ○ 내 용 - 사업인프라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등 및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 등 - 수입 증대 : 임대수입, 변상금?매각대금 징수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 실적 - 재산 관리 : 무단점유 방지, 실태조사, 대장 정리 실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재계약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 없어 민간위탁 조례 준용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적 정 의결시(70점 이상) : 재계약 절차 진행 - 부적정 의결시(70점 이하) : 공개모집으로 전환 ○ 위원회 구성(안) - 내?외부 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내부위원 : 자산관리과(재산처분팀장), 공공개발센터(전략개발팀장) ? 외부위원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4명 구성 ※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중인 위탁관리 실적평가 후 실시(’18.4월말 예정) ?? 소요예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600천원 - 150천원 X 4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일정 ○ 위탁관리 실적평가 결과 : ’18.4.15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8.4.30 ○ 재계약 협약 체결 : ’18.6.30 <참고자료>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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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재산 수탁기관 모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852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33015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위탁관리및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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