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효행실천 및 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9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숙 유미옥 김복재 한영희 03/08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도 효행실천 및 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2018. 3. 2018년도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2018년 제46회 「어버이날(5.8)」과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인권 보호 기여자 등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추진 방향 ○ 포상대상자를 각계 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효 실천과 노인인권 증진 사회분위기 조성 ○ 제46회 어버이날 기념식 개최시 효행자 등에 대한 포상?격려 등 경로효친 문화 확산 ※ 노인인권 보호 기여자 정부포상은 중앙부처 기념식(6.15. 전후)에서 전수 포상 개요 ○ 일시/장소 : ’18. 5. 8(화)-예정 ※ 세부시간 및 장소 미정 ○ 참석인원 : 약 3,000명(수상자 및 가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직원 등) ○ 행사내용 :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행자 등 포상 수여 ※ 세부 행사계획 : 추후 별도 수립 예정 ○ 포상 수여방법 - 서울특별시장 :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수여 - 자치구청장 : 장관표창 전달 수여 포상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효행자 장 한 어버이 효실천? 노인복지 기여 기관?단체 우수 프로 그램 노인인권 증진기여 개인 단체 계 62 25 22 6 5 2 2 정부포상 9 3 2 1 - 2 1 시장표창 53 21 20 5 5 1 1 ※ 추천 제외대상 - 기관?기업?협회 등의 단체 공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허위 기재한 자 - 지역사회?주민과 갈등 대립 등으로 비난을 받는 자 ○ 분야별 추천 포 상 분 야 포상대상 추천인원 효행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장한어버이 개인 기관(단체)별 2명 효실천?노인복지 기여기관·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우수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1개 노인인권 증진 기여 개인/단체 기관·단체별·지자체 각1명/1개 ※ 포상에 따른 부상품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의거) ※ 청소년은 정부포상만 해당되며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 행 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효행청소년 (만20세 미만) ○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 추천서 반드시 첨부 - 취약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웃어른께 정성과 예를 다하는 등 남다른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자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설 등의 자원봉사,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과 성적 등 차별화된 모범사례가 있는지를 참고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장한어버이 만55세 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 단체 등 단체(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지자체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포상 노인인권 증진기여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홍보·교육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노인학대 및 인권증진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또는 민간인 노인인권 증진기여단체 단체 또는 기관 ○ 노인학대를 포함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18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효행청소년 및 효실천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동일 어르신에 대한 효행으로 가족 등을 기 포상한 경우 추천 제한기간 적용 시 공적심사 계획 ○ 1차 심사(복지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복지본부 4급 이상 9명 내외(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노인단체 추천 유공자 및 우수프로그램 심사 ※ 자치구와 노인단체 추천순위와 공적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된 추천인원을 일괄 심사 후 심사순위에 따라 포상훈격 1차 결정 - 심사내용 및 방법 : “보건복지부 심사기준 준용”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포상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포상(자치행정과)과 공무원 포상(인사과)을 분리 심사(의뢰) 추천방법 및 절차 ○ 추천방법 선발기관 추천기관 제출기한 비 고 ?동 ?자치구/단체 ?서울시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자치구별 접수기간 ?’18. 3.14.(수) ?’13. 3.14.(수) ※ 제출기간내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 ※ 선발기관에서는 제출기한 준수, 기한 내에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반드시 선발기관을 거쳐 추천) ○ 추천요령 및 절차 해당기관 추 천 방 법 동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자치구에 추천(현지확인서 첨부) 자치구 ?洞 추천자 중에서 자체심사 후 공적심사의결을 거쳐 순위를 정하여 서울시에 추천(공적심의의결서 사본 제출) ※ 복수 추천시 추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 단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자치구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현지확인서 첨부)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추천(현지확인서 첨부) 서울시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자체 공적심의 후 순위를 정하여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시민 : 자치행정과, 공무원 : 인사과) - 정부포상 : 보건복지부 추천, - 시장표창 : 심의확정 행정사항 ○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18. 3.14(수)한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붙임서식 참조 ◈ 구비서류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담당자 e-메일로 별도 제출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우수프로그램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메일로 제출(sook95743@seoul.go.kr), 02-2133-7403 ◈ 공적조서는 반드시 인명으로 구분 저장(파일명 예시 : 자치구명-인명) ○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계획 홍보 ○ 포상대상자 확정시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붙 임 1. 유공자 포상계획(보건복지부) 1부 2. 추천서식(시장표창 서식, 공통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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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효행실천 및 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97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숙 (02)2133-7403) 관리번호 D000003301346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정책계획수립 > 어르신복지종합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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