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전세버스)사업 일부 양도·양수 인가[삼성고속관광]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전세버스)사업 일부 양도·양수 인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신고서를 검토한 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인가 하오니, 2. 운수회사에서는 차량을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서 등록하시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우리시 버스정책과 FAX(2133-104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일부 양도·양수 등록 내역 양도인 회 사 명 / 대 표 자 주사무소 양수인 회 사 명 / 대 표 자 주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변경전 변경후 차량번호[차대번호] 차고지 기준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유의사항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마포구청장,구로구청장,(주)비에스관광개발,(주)삼성고속관광 주무관 홍성욱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3/08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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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전세버스)사업 일부 양도·양수 인가[삼성고속관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251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300458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