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1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민지 기태균 송호재 03/08 代송호재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저소득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2018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주거기본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 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4596, ’17.3.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12.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 거주 가구 ? 대상주택 : 주택법 상 ‘주택’ ? 목표물량 : 850가구 ? 사업예산 : 1,020백만원(120만원x850가구) 사업유형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공공주도형 996백만원 120만원 x 830가구 민간참여형 24백만원 120만원 x 20가구 보훈유공가구(20) ? 지원제외 -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해당)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매입임대 등 -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기숙사 등), 비주택 -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집수리(타 사업 포함) 받은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 수혜가구 2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가구 지원 -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저소득 보훈가구 집수리 실시(50가구) - 복지본부 폐지 수집 어르신 돌봄 대책 협조, 대상자 지원 - 찾동과 연계하여 자발적 신청이 어려운 노인가구 등 적극 발굴 ?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 작성(사업자) 및 사업비 배정 (자치구)작업이 진행되므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실시 ?? 공공주도형 ? 목표물량 : 830가구(상반기 550, 하반기280)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등 ※ 13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996백만원(120만원x830가구) ※ 반기별 재배정이 원칙이며, 연말 수요조사 재실시하여 예산 조정 ? 사 업 자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 선정 기준> 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평가 점수, 심의 내용 등) ②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구 건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③ 사업 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행정1부시장 방침) - 각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 당해 연도 시공물량이 10가구 이하인 자치구는 1개 업체만 선정 가능 - 업체당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미만, 1개 자치구 전체 공사 물량의 60% 미만, 시공구역(자치구) 6개 이하로 배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사업자가 물량배분 규정 위반 시 초과 사업비는 시로 반납 ? 사업절차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 사업비재배정 (반기별) (자치구 → 시) (시) (사업자→자치구)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자치구) ?? 민간참여형 ? 목표물량 : 20가구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새시, LED등 ※ 5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48백만원(240만원(시비50%)x20가구) - 가구당 시비 최대 120만원 지원, 민간 자부담 필수 ? 사 업 자 :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주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모·선정하며, 유형간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대상가구 명단제공 ? 대상가구 현장조사 ? 견적서 및 공사계획서 제출 (월별) (시)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수행기관→시) 3 보조사업자 선정 ??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양호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운영실태(재무현황, 인력보유)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으며 - 행정처분, 기타 공모 참여 제한사유 등 ? 필요 시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민간참여형은 자부담 필수)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 유치 가능한 단체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고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3.14~28. 3.30~4.6. 4.13. 4.17. 4.20.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7. 3.14(수)~3.28(수)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2018. 3.30(금)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심사 전 신규 신청기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각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후 결과보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거복지, 건축,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 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은행 교육 안내 ※ 세부 집행기준 추후 배부 ? 사업비는 월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 - 사업비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전 월별 공사계획과 관련 구비 서류를 확인하며,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업비는 회계연도말(12.31.)까지 집행 - 각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각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사업자 물량배정 결과 42가구 이상(120만원x42=5,040천원) 공사 업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운영표지판) 설치 4 향후일정 ? 보조사업자 공모 : ’18.3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18.4월 ? 상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8.4월 ? 상반기 집수리 실시 : ’18.5월~8월 ? 하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8.8월 ? 하반기 집수리 실시 : ’18.8월~11월 붙 임 1. 희망의 집수리사업 관련 양식 각 1부 1-1.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1-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3. 희망의 집수리 임대인 동의서 1-4. 희망의 집수리 시공완료 확인서 1-5. 희망의 집수리 A/S 확인서 2. 공사 시방서 1부 3. 2018년 공종별 단가기준표 1부 4. 사업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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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부속 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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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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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단가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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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행기관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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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17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2133-7028) 관리번호 D00000330064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집수리사업(S-habitat)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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