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시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리모델링 사업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주택과-11115호(2018.3.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26조(질의방법) 및 제29조(외부기관 질의)에 따라 우리시에 질의한 “리모델링 사업 관련 질의(단지 통합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3. 추후에는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일단의 도로를 경계로 인접한 주택단지(아파트)에서 3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조합 설립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회신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별표4의 제2호(허용행위)가목1)에 따라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주택법』제2조(정의)제12호. "주택단지"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별 또는 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단지를 통합하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89963
20210925191913
본청
공동주택과-4251
D000003300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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