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도시계획과-3404(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4.11.(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8.3.15.(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2018.3.15.~2018.4.4.)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와,「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부패영향 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5-1276 /전송 02-3705-1487 / / 부분공개(5)
14788016
20210925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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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445
D00000330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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