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선정 혁신형사업 추가사업비 지원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선정 지원 통보 1. 사회적경제담당관-2631(2018.3.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선정 지원결정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기업에 통보하여 주시고 추가사업비 약정체결 후 당초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결정액 : 나. 금회교부액 : ※ 교부예정일 : ~18.3.21(수) 나. 금회지급대상 : 다. 자치구별 교부 결정액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기업수 지급금액 비고 1 2 3 4 5 6 7 계 라. 지급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유 의 사 항> ○ 약정체결(자치구↔기업)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10.31까지(11월 정산보고)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서울시와 사전 상의)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금 교부조건 배부 및 이행 철저 안내 ○ 약정체결전에 사업계획서(사업비 내역 등 포함) 필히 확인 후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사업비 내역 등이 사용불가항목 포함여부, 자부담비율 변경여부 (최초 신청시보다 총자부담비율이 적으면 안됨) 등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 이후 3개월 이내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현장실사 후 추가 보조금 교부여부 결정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반납)조치 ○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전용통장, 전용 직불카드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관리 안내 철저(사업내의 자부담은 별도 통장 및 장부관리) 붙임 2017년 지원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동대문구청장,종로구청장,성북구청장,은평구청장,마포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박경희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사회적경제담당관 03/08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9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86 /전송 02-768-881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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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정 혁신형사업 추가사업비 지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36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희 (02-2133-5486) 관리번호 D000003300431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