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인사과-6736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진아 정지욱 김권기 03/08 황인식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박래학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조례개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박래학의원 외 10명) ’17.08.10 ?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상정 및 수정의결 ’18.02.26 -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특별휴가 범위를 조정(안24조제14항 삭제) ?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의결 ’18.03.07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본문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조례 제명 및 제1조와 제2조 개정) ?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20조의 2 신설) ?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지원 휴가 신설(제24조 제1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검토결과 : 수용 ?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 ? 조례상 가족 돌봄 지원근거 마련하고 출산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03. 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03. 22 붙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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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736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3011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