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16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김귀남 03/08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2018년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2018.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2018년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계절별, 이슈별, 테마별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18.1.19. 시민건강국장) ?? 추진방향 ○ 식약처 범정부 합동점검과 병행 추진 ⇒ 점검효과 극대화 ○ 시기별·테마별 및 취약업소 집중관리 ⇒ 위해요소 사전차단 강화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반영 ⇒ 자치구 자발적 참여 유도 ?? 축산물취급업소 현황 : 14,312개소 계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소계 식육 유 알 소계 식육 부산물 우유 유통 전문 식용란수집 14,312 489 473 13 3 766 47 241 11,318 8,356 550 1,420 734 258 1,451 ※ 축산물 밀집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 포함 : 4,512개소 2 ’17년 추진성과 분석 【 주요 추진사항 】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16년 대비) - 위생점검 위반건수 : 578건 → 527건(13% 감소) - 수거검사 부적합건수 : 507건 → 316건(60.4% 감소) 구 분 축산물 점검 축산물 수거 비 고 점검업소 위반업소 수거건수 부적합건수 증감율 13% -9.6% -0.56% -60.4% 2017년 7,862 527 4,579 316 2016년 6,843 578 4,605 507 ※ 자료분석 총평 - 위생점검 업소수는 13% 증가하였으나, 위반율은 9.6% 감소하여 영업자의 위생준수율이 약간 향상됨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 부적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생물권장기준치 초과는 중대형마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컨설팅 영향으로 60.4% 대폭 감소함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미스테리쇼퍼 활용 한우 둔갑판매 행위 단속 : 12회(비한우 83건)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세부내역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적 : 7,862개소 점검(527건 적발) - 위반유형별 건수 계 무허가 (무신고) 시설기준 기준규격 준수사항 위 생 적 취급기준 기타 527 15 38 30 247 173 24 ○ 수거검사 실적 : 4,579건(316건 부적합) 업종별 총 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검사 식육 가공품 유 가공품 알 가공품 식용란 포장육 식육 수거건수 4,579 157 30 5 184 351 1,166 2,686 부적합건수 316 1 67 248 - 모니터링 : 해당업소 특별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 - 부적합 유형별 건수 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비한우 DNA 동일성 잔류물질 미생물 비한우 DNA 동일성 세균수 316 59 8 1 83 2 163 -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 해당업소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단계별 위생점검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영업주 자율점검 (신규·기존영업자교육 등) 자치구 자체점검 (자치구 점검반) 취약업소 기획점검 (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 평상시 위생점검(자치구) ○ 1차점검 : 사전계도, 교육 강화(업소 자율준수 유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장방문 계도 -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강화 ○ 2차점검 : 위반업소 적발 등 강력조치(자치구 점검반) - 업종별 시설기준, 위생 청결상태, 축산물 보관규정 준수 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허위표기 여부 등 -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내역서 기록유지 및 비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판매 여부 - 자체위생관리 운용 및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민·관합동 교차점검(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 점검시기 : 년 4회(설·추석 명절, 하절기, 연말연시) - 설날(2월), 하절기(7월), 추석(9월), 연말연시(12월) ○ 주요 점검내용 - 설날, 추석 : 갈비, 등심 등 식육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 등 - 하절기 :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제조업소 등 - 연말연시 : 축산물밀집지역(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 양념육 등 다소비축산물 취급업소 ○ 점검업소 선정 - 점검대상 및 지역선정 → 자치구별 점검대상 선정 제출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고질민원, 민원유발업소 등 ○ 합동 점검반 편성 : 25개반(반별 : 공무원 1~2, 명예감시원 2) ②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4,236건 이상 ○ 한우 모니터링 등 기획검사 : 2,300건 ○ 규격검사(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 1,936건 - 가공품 규격검사(가공업소, 즉석가공품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 336건 - 유통 축산물 검사(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1,400건 - 유통전 식용란 검사(식용란수집판매업소) : 200건 ?? 기관별 수거 세부목표 : [붙임1] 참조 ?? 수거품목 및 검사항목 ○ 제품의 유형 및 식품위해사항 발생에 따라 검사항목 선정 - 식육 및 포장육 : 식중독균,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잔류항생물질 잔류항균물질, 호르몬제,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등 - 식육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 - 유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등) - 알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수분, 세균수, 대균균군, 살모넬라균) - 식 용 란 : 살충제, 잔류물질(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살모넬라균(생식용) ?? 채취수거량 및 검사소요일 축산물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검사소요일 (평균) 비 고 식육포장육 500(g) 12일 - 유해 잔류물질 : 20일 (항생·항균물질, 농약, 호르몬제) - 한우유전자 : 7일 ※ 세부 항목에 따라 소요일 차이 있음 식용란 30(개) 12일 식육가공품 500(g/ml) 12일 유가공품 500(g/ml) 12일 (분유류 30일) 알가공품 500(g/ml) 12일 ?? 수거방법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표시기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전통시장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집중 수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 「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 준수 ?? 소요예산 : 63,800천원 ○ 시 본청 : 35,800천원 ○ 자치구(재배정) : 28,000천원 - 밀집지역(3개구) : 6,000천원(금천 2,000, 성동 2,000, 송파 2,000) - 일반지역(22개구) : 22,000천원(구별 1,000) 4 행정사항 ?? 시본청 ○ 축산물위생 안전관리 총괄 ○ 축산물수거예산(재료비) 재배정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결과 수합(자료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한우유전자, 항생?항균물질 등) ○ 축산물 수거검사 시 인력지원 협조 ?? 자치구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 위생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업소내역만 제출 ?? 기관 공통사항 ○ 위생점검 실명제 추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위생감시 투명성 제고 ○ 확인서에 일련번호 부여 및 부서장 날인 사용 - 확인서 관리 철저 : 수불부 철저 기재 및 서손시 점검보고서에 필히 사유 명시 ※ 내?외부 압력, 회유, 청탁 등에 따른 비리 소지 예방 ○「식품행정종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 등에 공표 이행 및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이상 재확인 점검 실시 ○ 위반업소 및 검사 부적합 제품 발견 시 행정처분기관에 신속 통보 붙 임 1. 축산물 수거목표 및 재료비 재배정 현황 1부. 2. 축산물위생 추진실적 분기보고 서식 1부. 3. 업종별 위생감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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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161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00449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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