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198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성복 조대복 03/07 오임석 협 조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정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3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정비 공무직 퇴직금 정산 보고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시설정비 공무직 직원중 이직(의원면직)에 따른 퇴직자가 있어 퇴직금 정산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함 〔시설과 -1085(2018.2.28.)호 관련〕 ?? 관련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 ? 「2016. 단체협약」 ?? 대 상 자 대상자 퇴직사유 근무기간 산정 퇴직금 비 고 ?? 질의회시 결과 ?? 보고자 의견 붙임: 1. 퇴직금 산출내역서 1부 2. 퇴직소득 세금계산서(세액계산 프로그램) 1부. 3. 공무직 퇴직금정산(18년 2월 초과내역) 1부. 4. 노무사 질의 답변서 1부. 5. 근무상황카드 1부. 끝.
14782590
20210925191913
본청
시설과-1198
D00000330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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