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서대문구의회 청사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4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09/08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 서대문구의회 청사 - 2017.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6.10.5. ~ 2016.10.19.)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대문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20. (제 17 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 서대문구의회 청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서대문구 연희동 141-41 일대 - 증)4,637 4,637 서대문구의회청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0 이하 150 이하 5층이하(20m이하) 2. 상정사유 ? 국가보훈처에서 현저동에 위치한 現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에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구의회청사를 연희동에 있는 구청사 인근 부지에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4. 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16. 10. 5. ~ 2016. 10. 19.(14일간) ? 게재신문 : 헤럴드경제, 문화일보 ? 공람의견 : 없음 5.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 ?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16.10.21.) : 원안 채택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17.09.06) : 원안 가결 6.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16.12.09. ? 결 과 : 원안 수용 7.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계획과 ○ 복합청사 공간(1,469㎡)의 구체적인 구성?활용계획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 ○ 복합청사 공간은 주민개방공간 또는 각종 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시설 경계 관련 맹지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2개의 맹지 중 연희동 141-40은 매입 완료(‘17.2.) ○ 연희동 산4-35는 매입 협상중이며, 2018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겠음 - 맹지해소를 위해 구의회 내부 통행 연결 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영향 최소화 및 주변지역 일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높이계획(5층, 20m)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청사 높이 조정(5층 20m→4층20m)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여 경관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경관 심의 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반영 8. 환경성 검토 ? 기존 건물 부지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대상지 내 기존 식재를 최대한 보전하고 안산공원 산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토록 계획할 예정임 9. 주관부서 의견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현재 구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구청의 요청에 따라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 변경사항(5층 20m이하 → 4층 20m이하)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요청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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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서대문구의회 청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43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13273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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