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대비 실태조사 등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2827(2017.6.2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4.19)에 대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처리업체에 대한 소재지 및 영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파악 · 통보된 위생용품 산업체 현황(붙임3)을 참고하여 실태조사 후 2018. 3.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태조사 결과제출 서식. 2. 위생용품관리법 주요내용 안내 3. 식약처에서 조사된 위생용품 산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중위생업소 관련부서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46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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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2807
본청
생활보건과-5468
D000003299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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