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고 발생 미보고 공사현장 조치 요청 1. 산업안전과-974(2018.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통보되어 재해발생 현황을 검토한바 사고발생 현황을 미보고 한 사항이 인지되어 통보하오니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및 제9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3. 합동평가관련 자료요청시 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현장을 통보하오니 자료를 조속히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관련 재해현황 1부. 2) 평가자료 미제출 및 사고 미보고 현황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안전관리과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홍민철 안전관리과장 03/07 장종환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17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775078
20210925192807
본청
안전관리과-1780
D0000033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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