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2차) 매뉴얼 송부 1. 우리시에서는 시장 방침 제140호(2017.6.22.)에 의하여 2017.7.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령기준 : 당일 0~16시까지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2. ’18.2.27.(화)에는 기존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던 것을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전환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민행동’으로의 전환으로 정책성과를 높이고, 시민동참의 마중물 역할을 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중단하며, 노출저감 정책까지 시행하는 것입니다. 3. 비상저감조치 개선계획 발표에 따른 개정 수요 발생으로 매뉴얼을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정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대상 기관 및 담당자 등 현행화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시(대기정책과)로 공문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개정(2차)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3/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부분공개(6)
14774719
20210925192807
본청
대기정책과-3222
D00000329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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