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08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안종학 박순규 03/07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검토 한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사유 ○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2015년 8월 11일 제정(2016.8.12.시행)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한 조례임. □ 조례 주요 내용 -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안 제5조의2제1항) - 예산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가 50%이상인 경우(안 제5조2제2항) □ 추진경위 ○2017.11.14. :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2018.2. 27. : 시의회 제27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 수정안가결 ○2018.2. 27. :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3.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3.16.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 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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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08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995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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