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안)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80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최재준 안재혁 김태형 03/07 김준기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안) 2018. 3.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안) 전 세계 도시건축분야의 전문가와 도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미래도시의 발전방향을 격년단위의 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서울비엔날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1 설 립 목 적 ○ 현대 세계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담론을 제시한 제1회 서울비엔날레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 운영조직을 설립 2 설 립 배 경 ?? 서울비엔날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서울비엔날레 운영조직의 폐지로 차기 운영조직 부재 - 제1회 서울비엔날레를 주관한 디자인재단이 2018년 이후에는 고유사업(디자인, 패션 등)에 집중할 계획으로 2019 서울비엔날레 주최 불가 입장 - 비엔날레 사무국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여 계약기간(2017.12.31.) 종료 후 사무국이 폐지되어, 향후 비엔날레 추진 조직 신설 필요 ?? 세계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도시전 참여 해외도시와의 지속교류 필요 - 제1회 서울비엔날레의 도시전에 작품을 전시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30개국 50개 도시에 대하여 어렵게 형성한 네트워크 유지 관리 필요 ○ 지속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전담 연락조직 필요 - 전 세계 도시의 현안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도시의 각 기관이 상시적으로 우리시와 연락할 전담 조직 필요 3 추 진 경 위 ○ 서울디자인재단 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설치 : ‘15.6.3. - 시장요청사항(‘14.11.27) 건축비엔날레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 우선 내년 프리비엔날레를 담당할 조직을 디자인재단 내에 설치해, 서울시 직원도 파견하고,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10여명 정도로 구성 검토. 장기적으로는 건축비엔날레 재단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 서울도시건축프리비엔날레 개최 : ‘15.10.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 ‘15.12.18. - 2017.9~11월 DDP외 1곳에서 도시전, 주제전,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총감독 선임 : ‘16.3.15. - 국내총감독 : 배형민 / 국외총감독 :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 2017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 ‘16.10.11. ○ 2017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17.9.2.~11.5 - 주 최 :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주 제 : 공유도시(Imminent Commons) - 사업비 : 5,500백만원(시비) - 내 용 : 전시(도시전, 주제전 등), 서울랩(민·관·학 협력프로그램) 행사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 : ‘17.12. - 정량적성과 : 관람객 수(46만명), 총수입(3억원), 직접경제효과(149억원), 경제가치(65억원) - 발전방안 : 상설조직(재단) 및 전문운영체계 구축 필요 등 ○ 서울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 요청 : ‘17.12.20. 광주비엔날레 및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독립된 서울비엔날레 추진 재단을 설립하고, 설립 전까지 별도조직을 활용하여 제1회 서울비엔날레의 성과가 이어지도록 추진 4 설 립 개 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 현대 세계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담론을 제시한 제1회 서울비엔날레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 운영조직을 설립 ?? 설립형태 : 재단 법인 ○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율성, 전문성이 가능한 재단법인 설립 - 필요 자본 및 운영비의 전액을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형태 - 해외 유명 비엔날레 사례와 같이 도시·건축분야의 진흥을 위한 후원금 모집 등으로 점진적으로 행사비용 충당 => 공공재원 의존도 감소 ?? 재단명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가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를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으로 하되, 필요시 명칭 변경 ?? 설립시기 : ‘19. 5월 출범(예정) ?? 주요사업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주관 ○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국제행사로서의 비엔날레 개최 ○ 국내·외 도시·건축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 작품 발굴 ○ 국내·외 서울비엔날레 홍보 및 후원기관(금) 모집 ○ 서울비엔날레 주제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세미나 개최 ?? 조직 및 인력구성(안) ◈ 설립 초기에는 (재)광주비엔날레의 조직 수준으로 출범하고 단계별로 조직 및 인력 보강 ◈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유사 행사의 조직 및 인력 규모를 산정하여 반영 ○ 조 직 : 1 대표이사, 1 사무처장, 1실 4부 대 표 이 사 사무처장 총 감 독 정책기획실(4) 전시부(9) 연구부(3) 홍보마켓팅부(5) 총무부(7) 성과/경영평가 큐레이터 선임 비엔날레 주제연구 해외홍보, 기업후원 인사/급여관리 국내외 기관교류 전시운영/교육 건축세미나 홈페이지관리,입장권 시설관리 ※ (재)광주비엔날레 재단 조직 참조 ○ 인 력 : 총 30명(대표이사 1, 직원 29, 총감독 별도) - 대표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발 - 직원은 비엔날레 행사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에서 공개채용 ?? 출연금 규모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재산을 조성하고, 설립초기 재단의 거점으로 활용할 기본재산 출연 필요 - 재단 기본재산 10억원 상당 건축물. 돈의문박물관 마을내 건물 우선 검토 ○ 운영비는 매년 고유사업(비엔날레) 추진에 따른 市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 - 운영비 : 초기설립비용(3억), 운영예산은 매년 예산편성하여 지원 행사년도인 2017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의 출연금은 55억원이었고, 비행사년도인 2018년도의 비엔날레관련 예산은 약 16억원임 5 추진계획(안) ??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18.3~5)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용역기간 : 3개월(‘18.3~5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사무관리비) ○ 용역자격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7조에 적합한 전문기관 ○ 주요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B/C분석 -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서울비엔날레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8.9~12.)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필 요 성 : 재단 설립 및 지원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요내용 : 설립목적, 출연의 근거와 방법, 서울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 6 기 대 효 과 ?? 서울비엔날레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 ○ 안정적 전문인력 운영으로 국제 비엔날레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 해외 주요도시들과 도시·건축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 건축문화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건축분야에서 국제적 담론 선도로 지역 건축문화 향상 ○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7 추 진 일 정 기본계획 수립 -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 - 행정안전부 1차 협의 ‘18.3월 ? 설립 타당성 검토 - 외부 전문기관의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타당성 용역 계약 체결 및 준공(수의계약) - 검토결과 공개(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 또는 지방일간지 등) ※ 공개사항 :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의견 제시 방법 - 근 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18.3월 ~ 6월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안건 제출 (도시공간개선단 → 공기업담당관)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8.7월 ? 행정안전부 2차협의 - 협의요청 및 결과 회신 (행안부→시, 1개월이내) ‘18.8월 ? 재단설립 계획수립 - 재단설립 및 조례 제정 계획 수립 (시장방침) ※ 타당성 검토 및 행안부 협의, 공청회 결과 반영 등 ‘18.9월 ? 조례 제정 - 입법절차에 따른 재단(출연기관)의 설립조례 제정 ※ 입법계획 수립, 규제·입법 예고 심사 및 법정 협의, 입법예고(20일) 및 보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송부, 시의회 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공포 ‘18.9월 ~ 12월 ? 법인설립준비·출범 - 비영리법인(재단) 설립절차 이행 ※ 포함내용 : 발기인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허가·등기, 사업자등록, 재산출연, 임직원 공개채용, 이사회 개최, 사무실 조성·입주 등 - 서울비엔날레 재단 출범 ‘19.1월 ~ 5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가칭) 설립 기본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80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준 (02-2133-7124) 관리번호 D0000032998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비엔날레관련업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