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아돌보미 부정행위 적발관련 조치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서울특별시지회 (경유) 제목 장애아돌보미 부정행위 적발관련 조치결과 통보 1. 서장부2018-02-016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394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장애아돌보미 부정행위 적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부정행위 확인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거 조치내용 시달 부정행위 확인 내용 조치내용 보건복지부 지침 ○ 장애아돌보미 활동일지 허위작성(현장점검시 장애아돌보미가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 서명 날인된 활동일지 제출, 허위사실 인정) ▶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일지 허위작성 및 보고는 당사자도 인정,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사유에 해당되며, 1가정이 아닌 3개의 가정에 허위 서명을 촉구요청 한 바, 1년간 활동중지 함. ▶ 점검기간(1.10~19)에 적발된 활동비 및 교통비는 미지급 또는 환수조치 함 ※ 근거: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교부결정의취소),제31조(보조금의 반환),제33조(강제징수) ▶ 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돌보미 자격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여야하나, 담합여부 부인 및 돌보미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인정하였기에 해당 가정에는 사업안내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함 ※단, 이용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는 담합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 및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함. ※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p348, p365) 참조 ○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사유 - 장애아돌보미가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 - 활동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 ○ 활동중지 처리방안 - 활동중지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 - 활동중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돌보미의 위반사항 확인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활동중지 기간 완료 후 해당 돌보미가 활동 재개를 원할 경우 돌보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활동기간, 역량 등에 따라 실습 10시간 이상 적용 가능 ○ 해당 가정(3개 가정)에 사실 및 담합여부 확인(돌보미의 서명 날인 촉구요청에 못 이겨 활동일지 허위 서명하였으나, 담합여부 부인) 3. 조치내용과 관련(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활동비?교통비)지급여부 확인, 이용자가정 사업안내 교육 등) 결과를 3.15(목)까지 통보. 4. 향후 유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미 직무교육 및 이용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시고, 돌보미의 활동일지 확인 및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아돌보미 부정행위 적발 보고 1부. 2.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6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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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돌보미 부정행위 적발 보고.pdf

    비공개 문서

  •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아돌보미 부정행위 적발관련 조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63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29900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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