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신반포3차 재건축 이주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신반포3차 재건축 이주관련)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신반포3차아파트 재건축 이주시기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준공된 지 40년이 된 아파트에서 겨울을 보내시느라,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님 말씀처럼 우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 시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6조에 따라 1)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2)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3)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에 한함)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가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심의대상 구역 중, 1)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하거나 2)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하는 경우, 3)그 밖에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인가시기의 심의조정 여부를 판단, 그 시점을 결정하며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님이 거주하고 계신 신반포3차 아파트는 기존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시기조정 심의대상이 되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협의체로서, 정비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 법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최적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 일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해당구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오니 심의결과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지연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0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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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신반포3차 재건축 이주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1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관리번호 D0000032970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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