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의원면직 처리방침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80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출빈 박대우 김용복 윤준병 03/05 박원순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전문관 차미영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의원면직 처리방침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의원면직 처리방침 2018. 2.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의원면직 처리방침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정권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사직원 수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서울시설공단 직제규정 제12조(기구) ?? 인적사항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요 경 력 상임감사 정권수 ?? 처리방침 ○서울시설공단 정권수 상임감사의 임기는 ‘19.03.04.까지이나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18.2.11.자)하였기에, 비위사실 조회결과 ‘해당사항없기’에 사직원을 수리('18.2.26.자)하고, ○감사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공단 직제규정, 업무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요청(’18.2.21.)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함 소속부서 성명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직무대행 기간 감사실 이 문 호 감사실장 1급(사무) 2018.2.26.~ 신규 감사 임명시까지 ?? 조치사항 ○기관 및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시의회에 ‘의원면직’ 및 ‘직무대행지정’ 통보(2.26.자) 의원면직 및 직무대행 관련 규정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서울시설공단 직제규정 제12조(기구) ① 공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기 구 표 ================ 이 사 장 ? 6본부 26처(실?원?장) 감 사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감사실 기획조정실 인사처 총무처 인재개발원 안전관리처 상가운영처 추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공동구관리처 상수도지원처 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홍보마케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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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의원면직 처리방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80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출빈 (2133-6770) 관리번호 D0000032968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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