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민관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송부 1. 빈집의 선제적 정비·관리와 기존 정비방식의 대안 제시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7.2.8)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18.2.9)과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원회 신설 내용이 있어 따로붙임 양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3/02 代양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2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46282
2021092520055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227
D00000329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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