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나. 소방행정과-3852(2017.3.22.)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다. 현장대응단-3764(2018.3.2.)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사 초빙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 강의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외부강의 등 신고(사전승인)신청서 1부. 2. 강사지원요청 공문 1부. 3.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일정1부. 끝. 담당자 최진오 1팀장 공영옥 소방서장 03/02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백정현 시행 종로119안전센터-973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돈화문로30 종로소방사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jinof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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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강의신고서(최진오).pdf

    비공개 문서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사초빙 협조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일정(3.1.~3.15.).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로119안전센터-973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오 (02)747-7119) 관리번호 D00000329586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소방홍보기획 > 소방홍보및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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