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에너지진단 계획

문서번호 기술진단과-1435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진단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찬종 김기윤 유성종 구아미 02/28 이창학 협 조 주무관 김학민 주무관 장지애 주무관 장태옥 2018년 에너지진단 계획 2018. 2. 27. 상수도사업본부 (기술진단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에너지진단 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18년도 의무진단 대상에 대한 에너지진단 실시로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임 사업개요 Ⅰ 추진배경 ? 외부용역으로 과다한 비용 지출(’11년~’14년 총 68천만원)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14.9.25.(산업통상자원부 제14-2086호) - 수도시설기술진단으로 축적된 진단능력을 활용하여 자체 진단 수행 관련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2,000 TOE¹?/년 이상) 5년 주기 의무 진단 ’17년 실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등 3개 사업장 시행 [단위: 백만원] 진단대상 절감량 용역비 절감 비 고 적용 에너지(toe/년) 절감액 합계 272.49 140.99 177 자체 뚝도정수센터 산업부분 130.00 70.29 51 ’17.05 완료 영등포정수센터 〃 133.00 65.33 75 ’17.09 완료 구의정수센터 〃 9.49 5.37 51 ’17.11 완료 1) 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 10?kcal를 말함.(즉 1kg = 10,000kcal로 환산) 추진계획 Ⅱ ① 에너지진단 기 간 : ’18. 2월 ~ 11월 대상기관(범위) 구분 풍납취수장 노량진배수지 비고 TOE 2017년 사용량 기한 ’18년 7월 ’18년 11월 착수시점 기준 적용 산업부문 산업부문 추진방향 ?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분야별 운영실태 조사 분석 ? 최적의 시설 운영방안 마련으로 예산절감 - 설비별 정밀진단을 통한 맞춤형 개선안 도출 주요 진단범위(산업부분) ? 건축분야: 구조체 열관류율 및 냉·난방부하 산출 등 ? 기계분야: 펌프류 관리상태 및 실부하 성능 비교 분석 등 ? 전기분야: 전력공급 설비 효율 분석 및 조명설비 개선 ? 기타사항: 절전장치의 적용, 중장기 에너지 절약 대책 수립 등 【붙임 1】 세부진단 범위 참조 《대상기관별 주요 설비 》 ?? 풍납 취수장 분 야 설비명 용 량 수량 비고 전 기 기 계 ( )상시가동 ?? 노량진 배수지 분 야 설비명 용 량 수량 비고 전 기 기 계 ( )상시가동 ※ 단, 2년이내 신규 장비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 추진방법 ? 필요시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단품질 향상과 수행능력 습득 < 에너지진단 수행 인력 구성 > 구분 계 기계분야 전기분야 화공분야 비고 진단인력 7 명 3 2 2 자문위원 11 명 8 3 - 【붙임 2】 자문위원 현황 참조 《 세부 추진 계획 > ? 기초자료 조사 ? 시설운용 파악 ? 수행계획서 제출 ? 운영현황 조사 ? 운전상태 등 조사 ? 개선방안 도출 ? 문제점 분석 ? 개선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① 사전 조사 ② 현장 진단 ③ 분석 보고 < 수행 일정계획표 > 구 분 소 요 일 수 5 10 15 20 25 30 34 40 45 50 55 60 사전조사 및 수행계획 현 장 진 단 분석, 보고서 작성 ※ 법정 최소 소요일수: 13~19일(진단 8~11, 보고서 5~8) × 3일/일, 년 39~57인 소요 ? 시설관리(운영) 부서 협조 실무 경험자의 다양한 운영노하우 활용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추진일정 진단대상 월 별 일 정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풍납취수장 사 전 준 비 에 너 지 진 단 노량진배수지 사전준비 에 너 지 진 단 《규정최소 진단일수》 정수센터 기준(TOE)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일수?인력 현장진단 보고서 합계 풍납취수장 5천 미만 8 5 13 3 39 노량진배수지 5천이상~ 1만 미만 11 8 19 3 57 ②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준수 진단기관 지정기준 유지 검사 ? 자료제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제출자료(시기): 기술인력 상근 및 진단장비 기능유지 여부(2월 말)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1조 사후 이행실태 확인 등 ? 대상: 진단완료 사업장(완료 다음해부터 3년간) 번호 사업장 기준년도 차수 개선방안(건) 1 서울시데이터센터 2015 3 4 2 우면산가압장 2015 3 3 3 구의정수센터 2015 3 3 4 경찰병원 2016 2 9 5 서울시청(본관) 2016 2 7 6 뚝도정수센터 2017 1 3 7 영등포정수센터 2017 1 2 8 구의정수센터 2017 1 3 ? 내용: 진단내용의 사후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 《시기별 세부 내용》 구분 진단완료 사업장 진단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시기 계획제출 ---------------------------------> 3월 말 기술지도 <--------------------------------- ~ 7월 실적제출 ---------------------------------> 7월 말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2조 기대효과 Ⅲ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사용 자체 기술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등 행정사항 Ⅳ 사업장별 진단계획 수립(별도) ? 계획서 통보: 한국에너지공단 및 진단대상자(2개소) - 기간, 대상시설, 진단범위, 기술인력 투입계획 등 직무교육 이수 ?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 교육 장소 및 시기는 주관기관 계획에 따름(교육비: 2인기준 160만원) 붙임 1. 진단 범위와 방법 1부. 2.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1】 진단범위와 방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제2항> □ 에너지진단의 범위(산업부분) 구분 에너지진단의 범위 산 업 부 문 열발생설비 ?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열수송설비 ?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합리적인 에너지 이송시스템 확립 ?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열사용설비 ?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작업장의 냉?난방부하 계산 ?신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수배전설비 ?전력수급의 적정여부 ?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역률 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동력설비 ?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신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제어방식 개선방안 전열 및 조명설비 ?열원대체 적용 ?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도입 기타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운전관리 검토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 ?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검토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관리기준 (산업부분) ?에너지관리기준(지식경제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붙임 2】 자문위원 명단 연번 전문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책 학위 / 자격 1 에너지진단 (기계분야) 2 에너지진단 (전기분야) ※ 필요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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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진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술진단과
문서번호 기술진단과-1435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종 (02-3146-1367) 관리번호 D00000329223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시설기술진단 > 에너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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