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참여자 건강보험 정산관련 보험료 환급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참여자 건강보험 정산관련 환급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환급개요 가. 환급대상 : 나. 환급금액 : 이름 건강보험 가입자부담 근로자부담 합계 (단위 : 원) 다. 환급사유 : 보험료 과지급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 라.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마. 환급방법 : 채주계좌로 입금 ※ 서울시에서는 가입자 부담금만 입금 ※ 근로자부담금은 담당자가 채주에게 직접 지급 붙임1. 건강보험 가입자 고지내역 1부. 2. 채주계좌 목록 1부. 끝. ★주무관 김새별 청년일자리팀장 代이봉현 일자리정책담당관 02/28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36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9 /전송 768-8851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6)
14731330
20210925201920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3668
D00000329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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