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258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2/28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3.2(금) 15: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신규 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수동1가 685-701번지 (19,002㎡)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49/8 신규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양상준 구조 4 김종락, 현창국, 최성모, 나창순 굴토 건축시공 4 강병윤, 신종호, 김상환, 최범종 계 10 ※ 심의안건 확정(2.20 ; 화) 및 자료배포(2.23; 금) 18-안전영향2-1 심의내용 신규(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건물(사업)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대지면적 19,002.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뚝섬) 대공방어협조구역(77m~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45.08%, 용적률873.00%, 연면적274,839.53㎡, 지하8층/지상49층 ○ 용 도 :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2.06.19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6호) ○ ’04.01.30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4호) : 서울 숲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1,157.030㎡ →83,870㎡ (감)1,073.160㎡) ○ ’05.01.15 :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호) : 지적분할 및 측량으로 인한 변경 (서울숲 685-20 필지 분할로 인한 변경) ○ ’05.06.02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1호) : 서울숲 선형조정 인한 구역 변경(83,870㎡→83,503㎡) 및 건축물용도 변경 (특계Ⅳ구역 호텔용도 권장용도에서 지정용도로 변경) ○ ’07.05.03 :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동구 고시 제2007-21호) : 특계Ⅰ구역 획지규모 및 최고높이 변경(경미) (160m → 192m) ○ ’07.07.12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6호)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7호) ○ ’15.09.2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 (서울시) ○ ’15.11.1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보류) ○ ’15.12.0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수정가결) ○ ’15.12.31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5호) :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특계Ⅳ구역 면적 변경 (19,033㎡ →19,002㎡), 용적률 873% 이하 ○ ’15.12.31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민원여권과-38225) ○ ’16.05.31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서울소방재난본부) (심의결과-조건부통과) ○ ’17.0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보류) ○ ’17.03.29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7.06.1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수정의결) ○ ’17.07.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조건부의결) ○ ’17.09.28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접수 (성동구청) ○ ’17.11.08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심의결과-조건부의결) ○ ’17.12.19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완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논의사항 [건축물안전영향평가결과] ○『건축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건축구조분야 및 지반공학분야 평가결과의 조치계획 적정여부 논의등. < 2017년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17.07.18) (심의결과-조건부의결) > <건축분야> ?? 계획 ○ 공공보행통로 변의 벽면녹화는 아래사항을 검토 반영하기 바람. - 중앙광장의 보행경관 개선을 위한 조경계획이 되도록 검토 - 관리가 용이하도록 벽체 외에 광장 내 녹지계획(인조 벽면녹화 포함)을 검토 - 점적인 설치보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한 면적인 설치를 검토 ○ 공공보행통로와 상부 연결브리지 등등의 부분은 테마로 잡은 곡선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공공보행통로의 양측은 건물과 관계를 갖도록 검토 바람. ○ 스카이라운지(주민 개방시설)용 승강기는 1층 출입구 및 층별 정차위치에서 비상 계단과 동선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복잡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노인 등 이용편의를 위해 B·F 인증을 받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302.99㎡), 경로당(405.20㎡), 작은도서관(588.07㎡) 설치에 따른 용적률 6.82%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36㎡, 146㎡ A,B형, 156㎡형, 165㎡ A,B,C형, 187㎡, 281㎡, 287㎡형에 대하여 5%완화 인정함. ?? 조경 ○ 공공보행통로 변의 띠녹지는 삭제하고 수경시설이나 조형물로 변경을 검토 바람. ○ 광장4와 부지 내 녹지(공개공지-2) 등에 수관 폭이 넓은 대형목으로 수림대를 조성하여 완충기능을 갖도록 검토 바람.(상위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 ?? 방재 ○ ‘공동주택 대체 피난시설 확보’(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유효한 대체 피난시설로 인정이 어려우므로, 특별피난계단의 연기유입 차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실 외에 계단실에도 동시 가압이 되도록 조치 바람. ?? 교통 ○ 차량동선계획에서 사업지 서측 안전지대상의 택시정차공간은 삭제하기 바람. < 2017년 제4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17.02.14) (심의결과-보류_소위원회자문선행) > <건축분야> ?? 구조 ○ 풍변위 제한은 통상 H/500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1~5층 벽체 등 두께 조정 및 기둥 사이즈를 확대하여 횡변위량을 조정하기 바람. ○ 구조안전심의에 대비하여 경사기둥부 상세, 브리지 설계,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바람. < 2017년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17.03.29) (심의결과-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건축분야> ?? 구조 ○ 스카이브리지의 단부 적층 고무패드 설치시 적층고무 받침대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지점에 탈락되는 경우에도 낙하하지 않고 걸침이 되도록 조치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한 감리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 선정시 반드시 설계 구조기술사를 참여토록 하고, 스카이브리지는 자재 반입부터 설치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구조 감리를 수행하기 바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258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9210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