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258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2/28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3.2(금) 15: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신규 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수동1가 685-701번지 (19,002㎡)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49/8 신규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양상준 구조 4 김종락, 현창국, 최성모, 나창순 굴토 건축시공 4 강병윤, 신종호, 김상환, 최범종 계 10 ※ 심의안건 확정(2.20 ; 화) 및 자료배포(2.23; 금) 18-안전영향2-1 심의내용 신규(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건물(사업)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대지면적 19,002.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뚝섬) 대공방어협조구역(77m~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45.08%, 용적률873.00%, 연면적274,839.53㎡, 지하8층/지상49층 ○ 용 도 :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2.06.19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6호) ○ ’04.01.30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4호) : 서울 숲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1,157.030㎡ →83,870㎡ (감)1,073.160㎡) ○ ’05.01.15 :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호) : 지적분할 및 측량으로 인한 변경 (서울숲 685-20 필지 분할로 인한 변경) ○ ’05.06.02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1호) : 서울숲 선형조정 인한 구역 변경(83,870㎡→83,503㎡) 및 건축물용도 변경 (특계Ⅳ구역 호텔용도 권장용도에서 지정용도로 변경) ○ ’07.05.03 :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동구 고시 제2007-21호) : 특계Ⅰ구역 획지규모 및 최고높이 변경(경미) (160m → 192m) ○ ’07.07.12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6호)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7호) ○ ’15.09.2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 (서울시) ○ ’15.11.1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보류) ○ ’15.12.0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수정가결) ○ ’15.12.31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5호) :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특계Ⅳ구역 면적 변경 (19,033㎡ →19,002㎡), 용적률 873% 이하 ○ ’15.12.31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민원여권과-38225) ○ ’16.05.31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서울소방재난본부) (심의결과-조건부통과) ○ ’17.0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보류) ○ ’17.03.29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7.06.1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수정의결) ○ ’17.07.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조건부의결) ○ ’17.09.28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접수 (성동구청) ○ ’17.11.08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심의결과-조건부의결) ○ ’17.12.19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완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논의사항 [건축물안전영향평가결과] ○『건축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건축구조분야 및 지반공학분야 평가결과의 조치계획 적정여부 논의등. < 2017년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17.07.18) (심의결과-조건부의결) > <건축분야> ?? 계획 ○ 공공보행통로 변의 벽면녹화는 아래사항을 검토 반영하기 바람. - 중앙광장의 보행경관 개선을 위한 조경계획이 되도록 검토 - 관리가 용이하도록 벽체 외에 광장 내 녹지계획(인조 벽면녹화 포함)을 검토 - 점적인 설치보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한 면적인 설치를 검토 ○ 공공보행통로와 상부 연결브리지 등등의 부분은 테마로 잡은 곡선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공공보행통로의 양측은 건물과 관계를 갖도록 검토 바람. ○ 스카이라운지(주민 개방시설)용 승강기는 1층 출입구 및 층별 정차위치에서 비상 계단과 동선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복잡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노인 등 이용편의를 위해 B·F 인증을 받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302.99㎡), 경로당(405.20㎡), 작은도서관(588.07㎡) 설치에 따른 용적률 6.82%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36㎡, 146㎡ A,B형, 156㎡형, 165㎡ A,B,C형, 187㎡, 281㎡, 287㎡형에 대하여 5%완화 인정함. ?? 조경 ○ 공공보행통로 변의 띠녹지는 삭제하고 수경시설이나 조형물로 변경을 검토 바람. ○ 광장4와 부지 내 녹지(공개공지-2) 등에 수관 폭이 넓은 대형목으로 수림대를 조성하여 완충기능을 갖도록 검토 바람.(상위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 ?? 방재 ○ ‘공동주택 대체 피난시설 확보’(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유효한 대체 피난시설로 인정이 어려우므로, 특별피난계단의 연기유입 차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실 외에 계단실에도 동시 가압이 되도록 조치 바람. ?? 교통 ○ 차량동선계획에서 사업지 서측 안전지대상의 택시정차공간은 삭제하기 바람. < 2017년 제4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17.02.14) (심의결과-보류_소위원회자문선행) > <건축분야> ?? 구조 ○ 풍변위 제한은 통상 H/500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1~5층 벽체 등 두께 조정 및 기둥 사이즈를 확대하여 횡변위량을 조정하기 바람. ○ 구조안전심의에 대비하여 경사기둥부 상세, 브리지 설계,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바람. < 2017년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17.03.29) (심의결과-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건축분야> ?? 구조 ○ 스카이브리지의 단부 적층 고무패드 설치시 적층고무 받침대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지점에 탈락되는 경우에도 낙하하지 않고 걸침이 되도록 조치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한 감리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 선정시 반드시 설계 구조기술사를 참여토록 하고, 스카이브리지는 자재 반입부터 설치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구조 감리를 수행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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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건축기획과-4258
D00000329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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